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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지분 쪼개기'…정부 메스 댄다 |
국토부, 관련 법 개정키로 |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지분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분 쪼개기란 건물이나 땅·주택의 소유자를 원래의 수보다 여러 명으로 늘려,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많이 받아 내는 투기 행위다.
지분 쪼개기에 현혹돼 투자를 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조합원 수가 늘고, 노후 주택 비율이 감소해 재개발 사업이 늦춰지거나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서울 양천구 재개발 포기나 최근 SK건설의 인천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포기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당장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인위적으로 지분을 나눈 소유주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확산되는 지분 쪼개기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와 청파동, 강서구 화곡동처럼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일수록 지분 쪼개기가 많다. 4차 뉴타운 후보지로 거론되거나 역세권 개발이 기대되는 곳도 마찬가지다.
은평구 수색동 샘공인 김충권 사장은 “재정비촉진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건축허가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분 쪼개기가 손쉽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1~2월 다세대주택 신축 허가 건수는 총 5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3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지분 쪼개기는 성남ㆍ수원ㆍ오산ㆍ김포ㆍ평택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틈을 노린 것이다. 뉴타운 지정을 준비 중인 오산시 은계동ㆍ원동 일대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건수는 올 들어 3월까지 22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경기도 일대에서 지분을 쪼개기 위한 다세대 신축은 대부분 가구당 대지면적 20㎡ 미만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낡은 단독ㆍ다세대 주택의 가격도 치솟고 있다. 성남시 구시가지의 소형 다세대 지분값은 3.3㎡당 3000만~4000만원에 이른다. 서울의 웬만한 뉴타운과 맞먹는 수준이다.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서울시가 다세대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자 단독주택을 헐고 상가나 오피스텔을 짓는 식이다. 재개발사업이 많은 용산ㆍ성북ㆍ은평구의 상가 건축허가 건수는 2006년 259건이었으나 2007년 563건으로 늘었다. 1~2월에만 48건의 허가가 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업자들이 상가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간주된다고 선전하지만, 1982년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어떤 대책 나오나
서울시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선 입주권을 주지 않고, 지분을 쪼갠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입주권을 1개만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도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ㆍ도시개발사업 등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분 쪼개기 방지 장치를 마련해 각 지자체별 조례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입주권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지정 고시일 이전에 한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투기 목적이 명확한 지분 쪼개기는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행정 지도를 강화하는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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