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정) 2004-07-12 조례 제 3655호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건축물(위법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개정 2006. 3. 10 조례 제3761호)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현지개량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 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대구도시공사(이하 "주택공사등"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8. 3. 10 조례 제3925호) 5. "환지방식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효용지수"라 함은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동별, 위치별, 방향별, 층별, 용도별로 파악하여 감정평가시에 고려하는 효용비율로서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7. "주택접도율"이라 함은 정비예정구역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8. "호수밀도"라 함은 정비구역 면적 1헥타아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세대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로서의 구조 강도를 갖추지 못한 것 2. 거주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노후한 것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적절한 재질이 아닌 것 4. 2층 이하의 목조·조적조 또는 연와조 등의 건축물로서 화재에 취약한 것 ②영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례가 정하는 연수"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수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나. 1985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1년+(준공연도-1985) 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인 경우 가.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30년 나. 그 외의 구조로 된 건축물 : 20년 ③영 제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기능상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기존 무허가건축물 2. 침실·부엌·화장실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3.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건축물 4.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한 건축물 5.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
제4조(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요건)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0호)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70이상인 지역 라. 정비대상 구역내 4미터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4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이하인 지역 마.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25조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이상인 지역 바.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2. 주택재개발구역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40퍼센트이상인 지역 나. 정비대상 구역내 4미터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길이의 50퍼센트 이상이거나 4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개정 2006. 3. 10 조례 제3761호) 다.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25조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40퍼센트이상인 지역 라.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마.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
제5조(정비계획 수립시 조사 내용) ①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 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준공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현황(주민제안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구청장이 주민제안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0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2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 3. 10 조례 제3761호)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의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구역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 7. 건축계획중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한 범위안에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개정 2006. 3. 10 조례 제3761호] 8.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배치계획의 변경 9. 건설예정인 주택세대수의 10퍼센트이내의 변경과 이에 따른 건축계획 및 배치계획의 변경 |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4. 무상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5. 환지계획(환지방식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
제8조(정비계획의 세부기준) ①구청장이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지정할 것 가. 행정구역·지형,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 건축물의 배치·규모, 효율적인 사업시행규모 및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변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할 것 나. 정비구역의 경계는 도시계획·행정구역·지형·도로·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직선의 형태로서 굴곡이 심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건축물이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정비구역경계선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토지중 정비구역 밖에 있는 부분에는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사업시행후 주변 지역의 기능 회복 및 전환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고 정비구역의 형태는 정비사업시행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정할 것 라.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공원·녹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나대지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원·녹지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그 지상의 불량건축물을 철거·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형여건, 건축물의 배치 또는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영 제13조제1항제4호의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은 적정한 배치 및 규모가 되도록 계획하고 정비구역 인근에 설치 또는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할 것. 이 경우 학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해 시설용지의 확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가 확보되었거나 정비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지하시설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하여 지하공간 개발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가용성을 참작하여 적정한 규모 및 배치가 되도록 수립할 것 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정할 것 5. 영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은 지형여건,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분할된 지구 상호간의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하되 지나치게 광대하거나 협소하게 분할하여 수립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주거환경정비구역의 분할시행에 관한 계획은 동일 정비구역안에서 현지개량사업 또는 환지방식사업이 공동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거나 정비구역 여건상 분할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구역의 임대주택부지, 종교부지 및 분양대상 복리시설 등은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소득원개발에 관한 계획은 당해 정비구역안의 주민 소득수준 및 노동인구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소득원 개발 사업시설계획을 수립할 것 ②삭제<2006. 3. 10 조례 제3761호> |
제9조(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개정 2006.3.10 조례 제3761호) 가.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준공년도·용도·구조·규모·입지·허가유무 및 노후 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개수·철거 등으로 구분 계획한다. 나. 가구 또는 획지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획지별로 건축계획을 정한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시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의 건축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나. 주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주택용도를 포함한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다. 정비구역을 구분하여 높이 및 층수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최고높이 및 층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지역은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따른다. 마. 건축계획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선, 건축물 배치계획, 공개공지계획, 조경계획, 건축물의 주·부 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보행동선계획, 건축물의 주차 진·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차량동선계획 (2) 기본계획의 내용 및 당해 용도지역·용도지구에 적합한 건폐율·용적률·높이 및 층수, 건축물의 용도계획 (3) 대상구역 주변 건축물현황(건축선, 층수 및 높이)을 감안한 당해 구역의 스카이라인계획 (4) 대상구역 주변에 문화재나 자연 지형지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관계획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10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는 구청장이 시행할 것. 다만,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택공사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공사등과 시행협약을 체결할 것 2.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등은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할 것 3. 건축물의 개량은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할 것. 다만, 공동 이용시설의 개량은 그 관리청이 시행한다. 4.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정비는 당해 시설이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할 것 5. 주민소득원개발사업은 구청장이 시행할 것. 다만,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하여 국·공유지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것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주택공사등의 의견을 들을 것 ③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환지방식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기존도로 폭 2미터이상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50퍼센트이하인 구역 2. 대지면적이 20제곱미터미만인 토지가 대상구역 전체 필지수의 2분의 1이상인 구역 3. 현지개량사업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방식으로는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역 |
제11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규칙 제7조제1항제10호에서“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개요 2.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한다) |
제12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자구의 정정 2. 법령의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단순한 정리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매도청구대상자의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6. 법, 영 및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진 경우 그 기준 범위 안에서의 변경 |
제13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1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 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14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기준) ①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조합의 명칭은 사업시행구역 명칭의 뒤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 2. 정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표준정관을 기준으로 작성할 것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구·군의 관할 구역안에 둘 것 4.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으로 할 것 5.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할 것 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의 동의서식으로 하고,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작성 제출할 것 7. 위원(임원)선정 증빙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할 것 8. 조합원 명부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를 대상으로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명기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시에 이를 준용한다. |
제15조(사업시행인가시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8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정에 정한 사항 중 이 조례의 제1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변경 2.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나.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한 영 제41조제2항제8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3. 영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약에 정한 사항중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외에 토지등의 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경우 제1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한 것 |
제16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시 산정한 정비사업비의 10퍼센트로 하고, 지정개발자에게 예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의 예치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없이 당해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구·군의 금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당해 정비사업의 진도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영 제41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
제18조(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①법 제3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세입자대책 및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공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이를 첨부할 것 3.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구청장에게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가격·방법 및 절차와 임대주택관리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입자대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의 우선 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중 보류지 등의 처분을 제3자에 우선하여 이주대책대상 세입자에게 분양하도록 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 분양대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요건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내용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중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분양처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공고 내용에 이를 포함 할 것 |
제19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 등 특례) ①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 가. 연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 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다. 10세대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이상인 공동주택 2. 주거용도 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주거용도와 주거용도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주거용도가 10세대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②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복합용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5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20세대미만인 공동주택은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8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20세대미만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이상 나.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4분의 1이상. 다만, 20세대미만인 공동주택은 3분의 1이상 3.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이외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 다만, 20세대미만인 공동주택은 3배이하 나.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한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이상 (2)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3)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이상 4.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정비구역전체에 동일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정비구역으로서 건축가능한 높이가 고시된 정비구역은 정북방향을 정남방향으로 볼 수 있다. |
제20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영 제4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②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례, 정관등에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안에서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중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21조(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지적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할 것. 다만, 주택재개발구역의 국·공유지 점유자는 관계법령과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하며, 도시환경정비구역의 국·공유지 점유연고권 인정 기준은 관계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무허가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3.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사업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하며,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국·공유지는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
제22조(현금청산 대상) ①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3호 및 영 제52조제1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분양예정 토지 및 건축물중 분양예정 최소 규모 공동주택 1세대의 추산액(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분 대지가격을 포함한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이하인 경우.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이거나 그 대지안에 수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하 "구역지정공람공고일"이라 한다)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여러 필지 중 1필지 이상을 필지 단위로 취득하였거나 필지의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하였거나, 그 건축물의 일부를 취득(여러 동의 건축물중 1동이상을 취득하였거나 1동의 건축물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한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에 그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취득하거나,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4. 지적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공람 공고일 이후에 분할취득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5.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 6.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국·공유지를 불하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25조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다만,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분양 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의 경우에는 권리양수일(제4항 규정의 부동산 등기부상 접수일자)부터 공사완료공고일 기간 동안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다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2. 하나의 토지 또는 주택을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시점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제23조(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 ①법 제48조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공동주택(지분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산액을 산정한다. 1.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을 적용할 것 2. 제1호 이외의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대지비 및 건축비와 사업시행에 소요된 제비용 등) 산출근거에 따라 2인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0호)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주택부지가격의 추산액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정비구역내 국·공유지중 점유연고권자에게 우선 매각하고 남은 면적으로 확보된 임대주택부지의 대지조성비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조성비로 한다. 나.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가목으로 부족한 경우 점유연고권자에게 우선 매각한 국·공유지 면적은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매각가격을 산술평균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가목의 택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가목과 나목으로 부족한 경우 나머지 면적은 정비구역안의 사유토지의 종전 토지가격의 산술평균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가목의 택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호 및 제2호 규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효용지수를 병용할 수 있다. |
제24조(상가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는 분양 신청자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 및 자격을 기준으로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필한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 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제2항 규정에 따라 분양이 가능한 자 ②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1항 각호의 순위별 분양 대상자에게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분양한다. |
제25조 삭제<2006. 3. 10 조례 제3761호> |
제26조(주택재개발사업 분양주택 공급 순위) 영 제5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할 것.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주택공급 신청내용에 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공급기준을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총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06. 3. 10 조례 제3761호) 3. 동일규모 주택의 분양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 층, 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
제27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 영 제5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할 것. 이 경우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의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기존 주택 등의 동별·위치·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 삭제<2007. 10. 30 조례 제3880호> 3. 삭제<2007. 10. 30 조례 제3880호> 4. 제22조의 규정은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5.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에 관하여는 영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6.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 |
제28조(보류지 등)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의 처분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거나,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수 권자가 있는 경우 법 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세대수의 1퍼센트 이내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면적의 1퍼센트 이내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다. 3. 보류지를 공급받을 대상자중 우선매수 청구권 자와 법, 영,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급받을 대상자를 결정한다. 4. 보류지의 분양가격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 보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한다. |
제29조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의 조정) |
제30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5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
제31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보증금·임대료)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1호다목(2)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고시한 주택규모별 면적의 최소면적이하의 임대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기준을 임대주택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0 조례 제3761호) |
제32조(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 제50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중 법, 영,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과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된 보류지를 제외한 토지 및 건축물(이하“체비지”라 한다)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체비지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할 것. 이 경우 그 공급가격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체비지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할 것 3.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한 주택은 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의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할 것 |
제33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의 규정에 의한“시·도조례가 정하는 자”라 함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②영 제54조제2항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조례가 정하는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6. 3. 10 조례 제3761호] 2.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급순위는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제1순위 :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나. 제2순위 : 당해 정ㅂ구역 안에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부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다. 제3순위 : 당해 정비구역 외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안의 세입자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자 라. 제4순위 : 가목부터 다목까지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선정한 자 3.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로 할 것 가.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 나. 관할 구청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라.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
제34조(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공급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5조(공사완료의 고시) 구청장은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사 등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를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구·군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
제3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①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정비사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내용을 지장물의 정리, 토지의 보상 또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구분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0 조례 제3761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기반시설의 기능이 당해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
제37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공유지의 임대 대상·방법·절차·기간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38조(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안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이하“양여토지”라 한다)를 현지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거용 건축물의 토지 :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4배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토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4배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면적 이하로 하되 신축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당해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정비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가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여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구청장이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 ④양여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는 정비계획수립 후 건축허가 전까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제5항의 토지매각대금은 법 제6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양여토지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⑧제7항 규정에 의한 양여토지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로 한다. |
제5장 감독 등 |
제39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인가·승인 및 고시한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행자의 지정 및 고시 3.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승인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변경, 중지, 폐지 또는 신고 수리) 인가 및 고시 6.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변경, 신고수리)의 인가 및 고시 7. 법 제48조제3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 8.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공고 ②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다음달 7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 2.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3.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감독처분 현황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추진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장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제41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2조(재원) 법 제8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회수된 융자금 및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의 수입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
제43조(정비기금의 적립 비율) ①법 제82조제2항제1호 및 영 제71조제1항에 의하여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당해 연도에 징수된 도시계획세 총액의 10퍼센트로 한다. ②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구·군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③법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 매각대금중 영 제71조제2항에 정하는 비율을 적립한다. |
제44조(정비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정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국의 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5. 5. 30 조례 제3702호)(개정 2006. 3. 10 조례 제3761호) ②정비기금은 시금고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가장 높은 이율의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③정비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 2. 법 제60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④제3항의 융자사무에 대하여는 시금고에 위탁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융자규모·대출이율·상환조건 등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45조(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정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비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정비사업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0호] |
제7장 정비계획공동위원회[신설 2006. 3. 10 조례 제3761호] |
제46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와 대구광역시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대구광역시정비계획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7조(기능) 공동위원회는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48조(구성 및 임기) ①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및 대구광역시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정비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전체의 2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및 대구광역시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촉된 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월이상 공동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4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공동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0조(간사 및 서기) ①공동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51조(회의운영) |
①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5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공동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은 공동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3조(회의의 비공개)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제54조(비밀준수) 공동위원회의 위원, 기타 공동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5조(회의록) 공동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장 보 칙 |
제57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지정개발자인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3월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1. 보류지(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세입자대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12.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13. 임대주택 건립 및 분양관련 서류[신설 2006. 3. 10 조례 제3761호] |
제58조(공동사업의 절차) ①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6조·제28조제4항·제30조제8호·제51조·제69조·제76조 및 제81조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구청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한 때에는 기존에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위탁 또는 자문을 종료하여야 하며, 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결로 따로 정한다. |
제5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및 구·군의회 의견청취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
제6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징수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별지 (별표) | ||
[별지] | 의안(2007.10.30) | |
[별지] | 전문(2007.10.30) | |
[별지] | 공포문(200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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