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내년 1주택자 양도, 취득, 등록세 내려갈 듯

우리옹달샘 2007. 12. 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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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주택자 양도,취득ㆍ등록세 내려갈 듯
새 정부 고가기준 상향 조정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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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중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와 ·등록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빨라야 2009부과분 이후부터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심의 재건축과 용적률 규제도 투기방지 장치를 먼저 만든 뒤 2009년 이후 공론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원회 의장은 25부동산세제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는 6억원을 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은 그 동안 한나라당이 꾸준히 주장해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6억원을 9억원으로 올릴지 아니면 다른 수준으로 바꿀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는 2009년 부과분부터 조정될 듯

기준 조정시기와 관련 이 의장은 내년 하반기에 부동산시장을 봐가며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종부세는 6억원이 넘는 집에 물린다.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은 양도세를 물리지 않지만 6억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9~36%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6억원 기준을 상향조정하면 종부세·양도세를 내지 않거나 감면 받는 가구가 늘어난다.

한나라당 선거대책위 정책기획팀장을 지낸 곽승준 고려대 교수도 끊어진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양도세와 ·등록세를 시급히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소화하기 위해서도 부동산거래는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등록세는 각각 거래금액의 1%. 노무현 정부도 ·등록세 추가 인하 방침을 밝혔으나 지방세 감소에 따른 지방정부 반발로 미뤄왔다.

 원칙적으로 종부세 완화 대상은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로 한정하고,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 전부를 대상으로 고려하되 장기보유자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곽 교수는 전했다.

 이와 관련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도 장기보유 하면 양도세를 매길 때 특별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15년에 45%까지만 특별공제 하지만 20년 이상 보유할 경우 60%까지 공제해주자는 것이다.

다만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에 대해선 새 정부 내 참모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 의장은 집값이 안정되면 1가구 2주택자 양도세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곽 교수는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세는 현행대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종부세 인하와 관련, 곽 교수는 종부세는 매년 1월 조사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바꾸자면 법도 고쳐야 해 빨라야 2009부과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는 2009년 이후 가능

수도권 재건축과 용적률 규제에 대해서도 곽 교수는 규제 완화로 강남이나 서울 도심에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리 투기방지장치를 철저히 만든 뒤에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빨라야 2009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제와 은행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같은 금융규제 장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뀌나
제도 현행 예상되는 개선방향 적용시기(예정)
종합부동산세 6억원 이상 세대별 합산 증가상한 200% 6억원 기준을 끌어올리고 면적기준 추가 2009년 이후
양도소득세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도 6억원 이상은 과세
·15년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6억원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20년까지로 추가 확대 2008년 중
취득·등록세 각 1% 인하 2008년 중
재건축·용적률 규제 완화 ·강남 재건축 사실상 봉쇄 ·수도권 용적률(아파트 250%) 규제 재개발이익 환수와 은행대출 규제(DTI, LTV)를 보완한 뒤 재건축·용적률 완화 2009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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