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2008년 세금,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옹달샘 2007. 12. 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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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천만명부동산의 꿈 부동산재테크동호회

 
 

2008년 세금, 이렇게 변합니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2007/12/13 11:15

 
내년에 적용될 세제개편 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규모가 제법 광범위하기 때문에 미리 내용을 파악해 둬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제개편 내용은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나와야 알겠지만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의 조정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 등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개정 전 산출세액은 420만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약 402만원으로 18만원 정도 경감이 됩니다. 전보다 4.3%정도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2.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

배우자간 증여 시 공제한도는 현행 3억 원이지만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참고로 미국. 영국은 배우자간 증여 시 증여세를 면제하고 프랑스는 2008년부터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그리고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의 형평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간에는 현행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1주택 기준인 6억원 수준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이번 배우자 공제의 확대는 2008년1월1일 이후 신규 증여 분부터 적용되면 기증여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증여 및 공제 적용 시 2008년1월1일 이후 6억 원 한도내에서 기존 증여 분 포함하여 잔여공제액을 추가공제 할 수 있다는 의입니다.

3. 근로자의 신용카드 공제제도 조정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99년9월 이래 세원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세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세원지원제도로서 그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이 비교적 폭넓게 확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저사용금액 기준을 총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금액기준 이상으로 사용한 분들에 대해 종전보다 높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의 발급 기준금액을 폐지할 예정이며 소액현금시장에서 현금 영수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금결재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필요 합니다.

4. 장기보유 특별공제 산정방식의 개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계산합니다. 이번 개편 안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와 토지. 상가의 장기보유자입니다.

예를 들어 8년을 보유하고 주택을 팔 경우 올해는 15%공제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24%로 공제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8년전에 구입한 주택을 10억에 파는 경우라면 올해 팔면 양도소득세가 3,900만원이지만 내년으로 미루면 3,400만원만 내면 되므로 5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억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원래 비과세이므로 당연히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1가구 2주택자는 올해부터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5. 참고사항

종합부동산세. 앙도소득세 등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약간씩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설사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 가야 개정된 효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윤정웅 現 수원대 교수 ; 세인법률사무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