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양도 소득세 관련 질문..

우리옹달샘 2007. 12. 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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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료
  • 양도소득세
  •  
  • grieg2006님
  • 조회 69  답변 1  2007-12-08 10:28
  •  

 

 저는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따로 작은 주택이 있습니다,

 물론 세대는 분리되어 있구요,  나이는 40대 중반이며 따로 수입이 있습니다,

혹시 저랑 같이 살아서 이미 1가구 2주택이 되는지요?

 이번에 부모님께서 강화군에 집을 사서 이주하고 싶어하시거든요,

 1가구 2주택이 안된다면 지금 집을 1년 이내 팔면 되는건지요?

 현재 집은 17년 정도 거주했고 저는 한 1년간 따로 살다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집은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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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평 

감사합니다

질문 1.  혹시 저랑 같이 살아서 이미 1가구 2주택이 되는지요?

 

1.  세대는 분리되어 있어도 전입신고를 부모님과 같이 하고 계시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2.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는 것은 집을 팔 때에만 전입신고를 따로 따로 해두시면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2. 이번에 부모님께서 강화군에 집을 사서 이주하고 싶어하시거든요,

 1가구 2주택이 안된다면 지금 집을 1년 이내 팔면 되는건지요?

 현재 집은 17년 정도 거주했고 저는 한 1년간 따로 살다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1.  강화군에 집을 사셨다면 잔금 치르고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일시적인 2주택으로 3년 이상이니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2.  그렇게 팔 때에 부모님과 각각 전입신고를 달리 해놓고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어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시기만 잘 맞추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신경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