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현행 |
개정 | |
1. 인가 |
설립인가 - 건교부장관 |
설립은 발기인의 발기로 가능 영업인가 - 건교부장관 |
2. 최저자본 |
250억 |
설립자본금 : 10억 최저자본금 100억 (인가후 6개월 경과) |
3. 현물출자 |
회사설립시 50% |
설립시는 불가능 영업인가후 50% |
4. 주식분산 |
1인당 발행주식총수의 30% 이내 |
국민연금 등은 제한 없다. |
5. 주식공모 |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
국민연금 등은 제한 없다. |
6. 개발사업 |
총자산의 30% 이내 |
개발전문리츠 100% 가능 |
7. 자금차입 |
자기자본의 2배 이내 ⁃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
영업인가 후 자기자본의 2배 이내 ⁃ 주총 특별결의: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차입 |
1. 인가
설립인가 → 영업인가.
※ 리츠설립이 쉽도록 설립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업무를 하고자 하는 때 영업인가를 받도록 했네요.
2. 최저자본금
250억 → 설립자본금(10억), 인가 후 6개월 경과 후 최저자본금 100억
※ 리츠설립이 쉽도록 설립 자본금을 대폭 낮추고 최저자본금도 낮추고 최저자본금 준비기간도 6개월의 여유를 주었네요.
3. 현물출자
회사설립시 50% 범위 내에서 가능 → 설립시는 현물출자 불가, 영업인가 후 자본금의 50% 범위 내에서 가능.
※ 회사설립이 쉬어졌으므로(설립자본금 : 10억) 설립시 현물출자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영업인가 후에 자본금이 필요할 때 현물출자를 인정했네요. 물론 현물출자자산은 부동산입니다.
4.5. 주식분산과 주식공모
30% 현행 유지하되 국민연금 등이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제한없도록 해서 연기금 등이 부동산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네요.
6. 개발전문리츠를 인정해서 개발사업에 제한 없도록 했네요.
7. 차입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하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10배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해서 고가의 부동산매입이 가능하게 되었네요. 강남쪽의 빌딩값이 올라가겠네요.
메모 : 부동산학개론 송재용 교수님 카페에서 복사해온 자료입니다.
추운날씨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시거나 재수하시는분들은
교수님 카페에 핵심문제 동영상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서
학개론 전체분야를 모두 올려져 있던데,
틈틈히 기본서 정독하시면서 핵심을 잡아 공부를 다지시기에
좋은 공간이기에 알려드립니다 ㅡ 별도로 가입비는 없음 ㅡ
동영상을 열여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전 합격했지만, 투자상담공부에 많은 도움이되기에 한번씩 복습합니다.
(~아~개론은 쉬우면서도 응용숫자에 약해서 넘 고생했는데,
말꼬리에 매번 속아넘어가고 말아서 고생 ~또 고생~ 그래도 민법하고 동점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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