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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법정갱신제도

우리옹달샘 2007. 7. 1.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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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갱신거절통지의 의무화란?
임대인의 갱신거절통지 의무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자동 갱신됩니다.

  • 임차인의 갱신거절통지 의무 신설
  • 1999. 3. 1.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전에는 임차인에게는 갱신거절 통지의무가 없었습니다.
    즉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있었습니다.
  • 법개정으로 임차인의 갱신거절 등의 통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임차인도 임대차를 계속하지 않으려면 1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합니다.
  •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의 자동갱
    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종료
  • 자동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지하면 임대차를 종료 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1999.3.1. 법개정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자동 갱신된 계약을 중도에 종료 시킬 수 없고 임차인에게 2년간의 임대기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