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일조권침해 아파트값 하락 배상해야..

우리옹달샘 2007. 6. 15. 00:19
728x90
침해 아파트값 하락 배상해야"<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새로 지은 건축물이 일조권을 침해해 인근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면 신축 건설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9일 대구시 범어동 모 아파트 주민 13명이 인접한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일조 및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3억6천22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도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일정 한도의 일조권 침해는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원고들의 경우 기존의 양호하던 일조 환경이 인근 아파트 건축으로 매우 악화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망권에 대해선 "아파트와 주변 경관 사이에 차단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반사이익을 누려 오다가 새 건축물로 인해 그것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독자적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조망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04년 폭 12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채광환경이 악화되자 이에 따른 아파트 가격하락과 광열비 추가 발생 등을 이유로 7억2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