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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내 토지 전매제한 전국 확대 |
소유권 이전 때까지 팔 수 없어 |
공공택지의 택지 전매제한이 수도권 등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20일 공포된 개정 택지개발촉진법은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모든 땅은 부지 조성이 완료돼 소유권 이전이 끝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택지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2003년 건교부의 행정지시에 따라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 우려가 큰 택지지구’에서만 전매제한이 실시돼왔다. 택지공급에서 소유권 이전까지는 2∼3년 걸린다. 이주자 택지 등에는 전매 허용 다만 택지지구에 편입돼 주거지를 잃은 현지 주민 등에 우선 공급되는 이주자택지 등에 한해 일부 전매가 허용된다. 현재도 전매가 제한되는 택지지구의 이주자택지 등은 소유권 등기 전 한차례 전매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 법은 불법전매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달았다. 불법전매할 경우 택지공급은 무효가 되고 택지지구 시행자는 택지공급 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를 지불하고 환매하도록 했다. 불법 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행사, 택지 공급난 우려 공공택지 택지 전매제한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택지지구 시행자들은 택지 공급난을 걱정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지방의 경우 택지공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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