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대체 부동산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

우리옹달샘 2007. 1. 3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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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작성팀

지방세제팀

 

 

 

 

 

 


일부 부동산 보상자금이 투기성유동자금으로 합류되어 부동산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체 부동산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를 일부 제한한다.


□ 지방세법 개정사유


 ○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취지


   - 부동산 수용으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자가 불가피하게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비과세하여 보충적으로 생활기반회복에 대한 세제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나


 ○ 보상금으로 수용부동산 소재지와 전혀 다른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실한 생활기반 회복목적의 의미보다는


   - 투기적 성격이 강하고, 최근 일부 보상자금이 투기성 유동자금으로 합류되어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비과세 범위를 일정지역으로 한정하게 되었다.


□ 지방세법 개정내용


 ○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소유부동산이 수용되어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그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하고 있으나(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2)


 ○ 앞으로는 대체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수용부동산 소재지 시․도 및 연접 시․군․구이거나 투기지역을 제외한 연접 시․도로 제한한다.

      ※ 농지의 경우에는 투기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 비과세


 ○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형일의원 대표 발의)이 ‘06.12.1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말에 공포․시행하게 된다.





문  답  자  료

1. 비과세대상지역을 제한하는 이유 ?

 ❍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소유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보상받지만,

   - 현재 소유부동산의 수용으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자가 불가피하게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여 보충적으로 세제 지원을 하고 있음

   ※ 비과세 제도는 특정납세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을 초래하는 제도이므로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보상금으로 수용물건 소재지와 전혀 다른 시도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실한 생활기반 회복목적의 의미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여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크므로

   - 비과세 대상을 일정지역으로 제한 운영함으로써 비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하고, 보상금의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기 위함임



2. 수용물건 소재지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는?

 ❍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수용물건 소재지 시군구와 서로 맞닿아 있는 시군구를 의미함

  예) 수용물건 소재지가 충남 아산시일 경우 아산시와 연접한 경기도 평택시 소재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바다를 사이로 연접한 시․군․구도 포함)


3. 과세 불형평 문제는 없는지 ?

 ❍ 비과세제도는 과세표준, 세율 및 과세대상 등을 차별하여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불가피한 특정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 지원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한정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비과세 취지, 보상금의 투기자금화 방지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부합되므로 과세불형평 문제로 볼 수는 없음



4. 취득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

비과세 대상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취득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물건 소재지 당해 시․도, 연접 시․군․구, 투기지역을 제외한 연접 시․도 외의 지역에서 대체취득 하는 경우 세제지원 혜택만 배제하는 것임


5. 보상금수령일부터 1년내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되는지?

 ❍ 보상금수령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으로 1년이내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고,

   - 예외적으로 보상금수령일로부터 대체취득하는 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체결일을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이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비과세됨



 6. 수용물건 소재지 외의 시․도에서 대체취득 비과세 받은 현황은?

 ○ 전국 대체취득 비과세현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수조사를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파악이 곤란하여, 서울과 경기도를 표본조사한 결과

 ○ ‘04년 기준으로 전체 대체취득 비과세액 중 타시․도에서 보상받은 비율은 경기도가 건수로 36%, 금액으로 32%, 서울의 경우 건수로 22%, 금액으로 41% 등 상당부분을 차지함

   < 서울, 경기도 현황('04) >                        (단위 : 백만원)

시․도 

대체취득 비과세 현황 

타시도 소재

 비 율

건수(A)

금액(B)

건수(C)

금액(D)

건수(C/A) 

금액(D/B) 

서울

772 

5,772 

167 

2,363

22%

41%

경기

9,279 

31,923 

3,349

10,242

36%

32%








7. 대체부동산 비과세 범위 개정 상세내용


□ 현행 비과세 내용 및 개정 배경


현재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소유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되는 경우


  -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으로 전국 모든 지역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 비과세


 

< 현행 비과세 요건 >

 

 

 

 ㅇ 대체취득 기간 : 마지막 보상금수령일부터 1년내

 ㅇ 대체취득지 : 전국 모든 지역

 ㅇ 부재부동산소유자* 및 중과세물건**은 비과세 제외

* (예시) ⅰ) 수용된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ⅱ) 수용된 토지로부터 20㎞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보상자금이 투기성 유동자금으로 합류되어, 부동산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개선 내용


취․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지의 범위를


  - “수용물건소재 당해 시․도 또는 수용물건소재지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및 투기지역을 제외한 연접 시도”로 한정하되, 농지는 투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허용



8. 투기지역이란


□ 투기지역이란


○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세기준시가 대신 실가로 부과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경부장관이 지정


○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 실가과세, 탄력세율 적용 등 조세부담 가중


토지투기지역


○ 전분기 땅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이 기간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의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지정대상


○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가로 양도세 부과


주택투기지역


○ 직전 1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의 월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지역이 대상


재개발·재건축·신도시·행정수도 후보지 등은 직전 1개월 상승률만으로도 투기지역으로 지정 가능


○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양도시 실가로 양도세 부과



부동산 지정지역 지정현황('06.11월 현재)



주택 지정지역 : 88개 지역(행정구역 기준)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주택

(88)

서울

(25)

 강남구

03.4.30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03.5.29

 서초구, 영등포구, 용산구

03.6.14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

03.7.19

 성동구

05.6.30

 구로구

05.8.19

종로구

05.9.15

중구, 강서구

06.4.25

광진구

06.6.23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

06.10.27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06.11.24

인천 (3)

 서구

06.5.26

 연수구, 부평구

06.11.24

경기

(36)

수원시(장안․권선․팔달․영통구), 안양시(동안․만안구), 과천시, 안산시(상록․단원구), 화성시

03.5.29

 성남 수정구,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03.6.14

 고양일산구(동․서구), 용인시(처인․기흥․수지구)

03.7.19

 오산시

03.8.18

 성남분당구, 평택시, 안성시

03.10.20

 광명시

05.4.29

 의왕시

05.5.30

 군포시

05.7.20

 이천시, 광주시

05.8.19

 부천시 소사구

05.9.15

성남시 중원구

06.3.22

하남시

06.5.26

 고양시 덕양구

06.6.23

 부천시 원미구

06.6.23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

06.10.27

 시흥시

06.11.24

대전(4)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05.5.30

충청

(7)

 충남 천안시

03.2.27

 충남 아산시

03.8.18

 충남 공주시

03.10.20

 충북 청원군

04.2.26

 충북 청주시 흥덕구

05.7.20

 충남 연기군

06.1.20

충북 청주시 상당구

06.4.25

대구 (3)

 동구, 북구, 달서구

05.6.30

광주 (1)

 광산구

05.6.30

기타

(9)

 경남 창원시

03.6.14

 경북 포항북구

05.6.30

 경북 구미시, 울산 남구

05.7.20

 경남 진주시

06.1.20

울산 중구

06.2.21

강원 원주시

06.4.25

 울산 동구, 북구

06.11.24

□토지 지정지역 : 95개 지역(행정구역 기준)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토지

(95)

서울

(25)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04.2.26

마포구, 동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구, 은평구, 관악구, 중랑구

05.6.30

 광진구, 금천구

05.7.20

 강북구

05.8.19

 성북구, 서대문구

05.12.20.

종로구, 노원구, 영등포구

06.1.20

 도봉구

06.7.26

인천⑺

  중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05.6.30

경기

(28)

 김포시

03.8.18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남양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04.2.26

 오산시, 광명시, 광주시, 의왕시, 이천시, 여주군

04.5.29

 고양시일산구(동․서구), 파주시

04.8.25

 안성시, 양주시

05.6.30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처인․기흥․수지구)

05.7.20

부천시 소사구

05.9.15

 수원시 권선구

06.1.20

대전

(4)

 서구, 유성구

03.8.18

 대덕구

05.6.30

 동구

05.7.20

충청

(19)

 충남 천안시

03.5.29

 충북 청원군, 충남 공주시ㆍ아산시ㆍ계룡시ㆍ연기군

04.2.26

충남 서산시, 논산시, 당진군, 청양군, 예산군, 홍성군, 태안군

04.8.25

 충북 충주시, 진천군, 충남 금산군

05.6.30

 충북 음성군

05.7.20

 충남 보령시

05.8.19

충북 청주시 흥덕구

06.2.21

부산 (2)

 강서구

05.6.30

 기장군

05.8.19

대구(1)

 동구

06.2.21

기타

(9)

 강원 원주시

05.3.29

 전북 무주군

05.7.20

 전남 무안군, 제주 남제주군

05.8.19

 경남 진주시

05.12.20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06.1.20

 경북 김천시

06.2.21

 경남 거제시

06.9.29

*굵은 글씨는 신규지정지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