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주택 경매는 '개인간 거래' ...세금 감면 대상

우리옹달샘 2007. 1. 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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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매는 '개인간 거래'…세금 감면 대상"
서울고법 "경매도 취득ㆍ등록세 경감해야"

 
세법상 주택 경매도 개인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 대상이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같은 취지의 여러 소송에서 1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나온 첫 항소심 판결이어서 향후 상고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경매로 취득한 집에 대한 세금 감면 논란은 정부가 2005년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원가'에서 '시가' 기준으로 바꾸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시가표준 상향조정으로 인해 시가표준에 근접해 신고하는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법에 '개인간 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1심 법원, 재판부 따라 판결 엇갈려

그러나 감면 대상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개인 간 유상거래'로 한정해 취득가격이 공공기관에 의해 입증되는 경매ㆍ공매 등은 제외했다.

정부는 이후 규정을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했다.

법 개정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이라는 문구가 빠지자 경매ㆍ공매로 주택을 산 사람들이 "경매도 개인 간 거래"라며 세금을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냈다.

1심 법원은 재판부에 따라 "경매는 개인간 거래"라며 환급해 주라는 판결과 "법원이 주도해 매도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개인 간 거래와 성격이 다르다"며 환급해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엇갈렸다.

서울고법, 원고 승소 판결

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서초동의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한 조모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경매도 개인 간 유상거래로 봐야 하므로 취득세ㆍ등록세 등 세금 일부를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 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 경매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매매이고, 소유권이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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