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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권 -공유지분에 대해서 요약함

우리옹달샘 2006. 11. 26.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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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에 관하여

공유.합유.총유가 있으며

공유는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되는것이다

(1필지의 땅을 2명이 나 10명이나 등등 각자 1필지를 자기 지분만큼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소유되는 형태 그러니까 1필지땅의 권리를 자기 지분만큼 주장하는 소유권 이며 지분만큼

분할되는 1필지를 분할하는 분할소유와는 다르다 초보자들께서는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물일권주의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공유지분의 처분은 각자 자기 지분만큼은 자유로 양도 하며 지분처분금지특약은

당사자간에 채권적 효력만 있으며,

공동소유물(예를들어 1필지의토지)의 처분 .변경은 전체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함

공동소유물의 관리 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에 결정

공동소유물의 사용. 수익은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한다(탄력성 )

다수 지분권자라도 나대지에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것으로 소수지분권자라도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지상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지분비율은 법률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에 의한다

그러나. 특별히 지분에관하여 정함이 없는경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제262조제2항)

공동소유물의 보존은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분할청구는 언제든지 할수있다 단 분할금지특약5년 범위내 등기해야 제 3자 대항함

5년단위로 연장 가능

공유물의 비용부담 그 지분의 비율로 관리비용 기타 의무 부담 공유자가 1년이상 의무이행지체시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제266조)

지분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공유지분의 승계는 지분이 양도된 경우에 종래 다른 공유자와의 공유관계는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만, 이미 공유자간에 생긴 채권, 채무는 각 공유자에게 전속하며,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게 원칙이다

공유물 분할에서 협의가 없으면 재판상분할을하며, 재판상분할시 현물분할이 원칙인데

현물로 분할할수 없으면 경매를 명할 수 있다

현물분할의 경우 공유지분위의 담보물권은 해당 공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존속한다는  견해도 있으나,다수설과 판례에 의할 경우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의 원리상 공유지분

위에 존재하던 담보물권은 분할된 개개의 물건 위에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존속한다(대판 1989,8,8)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각 공유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부분에 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제 270조)

 

저당권 설정후 경매 신청시 각 지분비율로 저당권 효력 미친다

그러므로 저당권 지분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 요즘 작은 목돈으로 공유관계로 땅이나 기타 물권을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법 교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 나가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데로 요즘 경기탓인지 저금리 때문인지 주위분들이

      더러 계모임처럼 쉽게 공유관계로 지분등기가 다 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계신데,

      1필지라도 비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 토지거레허가구역 등등 1필지의 최소 분할금지

      규모가 다 다르니 잘 알아보시고 판단하시여서 결정하시도록 참고가 될까 해서

      공부 복습겸 타자연습겸 겸사 겸사 정리해 봅니다만, 사실 자세한 내용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중요 대략적인것만 올립니다.

 

     행복한 휴일 나들이길 되시길바라며....

     합격자 발표일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노력한만큼의 결실이 있으시리라 믿고.

     저는 민법은 항상 건망증과 제 주관을 마구 집어넣어서 사고가 팔방미인으로

    흔들리는 성격이라 꼼꼼하지 못한 탓에 불합격인것 같은데, 후회는 없구요

    최선을 다한 그 자리에 만족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실수를 예방하도록

    노력하렵니다.

   

    장기동에서 세아이엄마 드림 ㅡdud3080ㅡ영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