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예정지 제도 폐지…건축·토지거래 불편 해소 기대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건축·토지거래 불편 해소 기대 - 8.11. 하천법 개정 공포 즉시 시행 부서: 하천계획과 등록일: 2015-08-10 11:00 조회: 1035 하천구역으로 신규 편입될 지역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던 하천예정지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건축이나 토지 거래 등에서 .. 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2015.08.26
[스크랩] 하천 점용허가 하천 점용허가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하천구역안에서 유수(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 토지의 점용, 하천 부속 물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기타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모래, 자갈 등의 하천 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등을 시행 하고.. 경북지역부동산소식 2008.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