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 시행되는 주택공급 제도 9. 1부터 달리 시행되는 주택공급 제도 『청약가점제』,『분양가 상한제』등 도입 및 변경 시행 으로 금년 9.1.부터 달리 시행되는 주택공급제도에 대한 준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1 입주자 선정제도 변경 청약가점제 ❚ 실수요자 중심의 입주자 선정, 주택공급제도로 ‘07.9.1이후 분양.. 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200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