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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시행되는 주택공급 제도

우리옹달샘 2007. 12. 1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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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부터 달리 시행되는 주택공급 제도

『청약가점제』,『분양가 상한제』등 도입 및 변경 시행 으로 금년 9.1.부터 달리 시행되는 주택공급제도에 대한 준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1

입주자 선정제도 변경

청약가점제

실수요자 중심의 입주자 선정, 주택공급제도로 ‘07.9.1이후 분양공고 분부터 적용 반영

- 무주택기간을 1년미만~15년 이상으로 최고 32점, 부양가족수를 0~6명이상으로 35점, 입주자 저축가입기간을 6월 미만~15년 이상으로 17점, 총 84점을 만점으로 계산

기존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전면시행 시 불이익을 받는 가입자를 감안하여 일정비율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실시

(전용 85㎡이하 주택) 가점제 75% : 추첨제 25%

(전용 85㎡초과 주택) 가점제 50% : 추첨제 50%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청약저축 가입자 대상)대해 동일순위내 경쟁시 가입기간, 저축총액, 부양가족수, 당해역 장기거주순에 따라 순차별로 공급하는 현행제도 유지

채권매입제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연계하여 실질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와 인근 집값 견인방지를 위하여 85㎡초과 주택에 대하여 채권매입 예정액(주변시세의 80%상한)이 많은 자 우선 선정

❚ 채권매입 예정액상한액은 구청장이 인근지역의 범위, 주택매매 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정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명시케함.

<변경되는 청약제도 개괄>

구 분

공공택지

민간택지

공공주택

민영주택

민영주택

85㎡

이하

주택

저축종류

청약저축

청약예․부금

청약예․부금

청약방법

순차제

<현행유지>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75%)

추첨제

(25%)

85㎡

초과

주택

저축종류

청약예금

청약방법

① 채권매입예정금액 우선적용

②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은 경우 가점제․추첨제 병행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는 자동으로 추첨대상에 포함

2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 및 공공택지 이외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막기 위해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제도로 2007. 9. 1. 이후 사업계획(허가)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시행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2007.12. 1. 이후 입주자 모집의 경우 적용됨.

분양가격 산정 및 결정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로 구성됨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 고시, 구청장이 상하 5%범위 내에서 탄력적 조정가능

◦건축비 가산비용은 구조별 추가비용, 성능등급, 홈네트워크 등 특정설비 설치비 등

◦택지비는 감정평가액(경매・공매・공공기관의 입찰․낙찰가 예외)과 공공택지 구입가에 대지조성비를 더한 가격

구청장이 구성․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산정의 적정여부 결정

3

분양가격 공시제도

❚공공택지 및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에 적용

공시대상 항목공공택지에서는 61개 공종, 공공택지 이외 택지에서는 7개 항목

◦공공택지 : 택지비(4개 공종), 공사비(50개 공종), 간접비(6개 공종), 기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민간택지 :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군수・구청장(공공부문은 사업주체)이 공시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안에 명시토록 조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 비용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내역 포함

4

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제도

❚내부 마감재 등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는 품목과 가격을 구분 제시하여 선택권 보장과 마감재 재시공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고자 도입된 제도

※ 우리시가 지침을 정하여 독자 시행하던 마이너스옵션제는 상위법 제정 시행으로 폐지

- 우리 시 시행 결과

총 6개 단지 4,634세대 중 239세대(5.2%)가 선택하였고 품목별로는 가변식벽체, 가구, 조명, 바닥․천정재, 욕실, 문짝 순임.

❚ 품목 및 가격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고, 시공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함

종전 우리시 시행과의 차이점은 품목선택에 있어 품목별 선택이 아닌 "All or Nothing"개념으로 선택의 제약과 사업주체가 선택하려는 자에게 우선 동 및 세대를 추첨 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적 열악한 동호를 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 법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5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공공부문의 공급주택으로 토지소유는 분양한자, 건물소유는 분양을 받은자가 소유하는 주택

-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지상권 설정

- 1년 범위 마다 지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료는 평균지가상승률로 산정.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2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환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주택

- 3개월 전에 환매처분 요구 통지, 환매가격공급가격에서 환매일까지 1년 만기정기예금 이자율을 합한 금액과 환매 당시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낮은 금액

6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운영(군‧구)

구 성 : 주택관련분야 교수, 주택건설분야 전문직 종사자, 공무원,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10명이내 (민간위원 6명이상, 공공기관 위원 2명이상)

* 위원장은 군수․구청장이 민간위원 중 1명 지명

기 능

․ 분양가격 산정 및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 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채권 매입예정 상환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7

입주자선정 절차개선등 기타 개정내용

입주자 선정업무의 은행대행 의무화

ㅇ 일부 사업주체가 주택소유 전산검색업무 등을 누락하여 부적격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 입주자모집, 당첨자발표 등의 입주자 선정업무를 은행에서 대행토록 의무화하여 입주자 선정업무의 투명성 제고

 (다만,사업주체가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 예외인정)

ㅇ 또한, 주택소유 과거당첨사실 확인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하여 검색업무 철저 및 당첨자 선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시, 주택전산검색은 건설교통부에, 과거 당첨사실 확인여부는 금융결제원으로 신청토록 이원화되어 있음

인터넷 청약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수도권 → 전국)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에서만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도록 지침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입주자모집업무의 은행대행 의무화와 연계하여 은행 전산망을 활용한 인터넷 청약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 인터넷 신청에 익숙하지 못한 청약자를 위하여 은행에서 서류접수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함

예비입주자 선정절차 투명화 등

ㅇ현행 20%범위내 예비입주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어 사업주체별 예비입주자 선정을 달리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 사업주체가 예비입주자를 20%이상 선정토록 의무화하고, 다만 3순위까지 경쟁률이 120%미만인 경우 예외인정

ㅇ또한, 미계약당첨취소 물량을 일괄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개한 후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동․호수배정은 추첨방식 로 함

예비입주자가 최초 예비입주자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경우, 계약포기 시에도 당첨자로 관리

* 현재 예비입주자는 추첨 후 계약체결 시에만 당첨자로 관리하고 있

특별공급 횟수 제한 등

특별공급대상자가 주택을 골고루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

* 현행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이 “무주택세대주”로만 되어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수차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

* 3자녀이상 가구의 특별공급은 현재에도 1회로 횟수를 제한

주택공급규칙 개편 관련 Q & A

Q1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현행 1~3순위 순위제도 변경되나?

ㅇ 현행 순위제는 가점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추첨제를 병행실시

가점점수가 높더라도 1순위 자격요건(가입기간 2년이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1순위에 신청불가

Q2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85㎡이하의 민영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어떻게 되나?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 85㎡이하의 민영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가점제로 흡수되어 폐지

Q3

가점제와 추첨제방식이 병행될 경우 예비입주자는 어떻게 선정되나?

ㅇ 85㎡이하 주택의 경우

- 예비입주자는 가점제와 추첨제 공급대상자를 모두 합쳐 20%이상을 추첨방식으로 선정

85㎡초과 주택의 경우

- 예비입주자는 채권매입예정금액 순으로 20%이상 선정, 다만,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아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20% 이상을 추첨방식으로 선정

Q4

본인이 10년이상 무주택자이나 세대원이 유주택자인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은?

ㅇ 무주택의 기준은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하므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도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지 못함

- 다만,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보므로 본인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그러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 초과마다 5점씩 감점부여(이번에 제도보완)

Q5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가입자가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로 변경한 후 3년이 지나야 직계존속 가점점수를 받나?

ㅇ 직계존속을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부양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인 가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시 세대원인 기간도 세대주로 인정받아 가점점수를 받을 수 있음

Q6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뀐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일은 언제부터 보나?

ㅇ 입주자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변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봄

Q7

채권매입예정 상한액이 인근시세의 90%에서 80%로 하향조정되면 구체적인 채권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ㅇ 공급규칙에서는 채권매입예정 상한액을 현행 90%에서 80%로 하향조정하도록 근거 마련

-인근시세 결정을 위한 인근지역의 범위, 주택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별로 설치되며, 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Q8

사업주체는 직접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나?

ㅇ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일반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은행에서 입주자선정업무 대행을 하므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음

-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3자녀이상의 주택특별공급 등 은행전산망으로 접수처리가 곤란한 경우 사업주체가 예외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음

* 다만,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필요시 자체 입주자 모집 가능

Q9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한 것은 과거 특별공급 받은 자에게도 적용되나?

ㅇ 특별공급 횟수제한은 특별공급 대상자간 주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규칙 시행전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