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좀 하고 갑니다~상가주택 팔아달라~매도의뢰받아보면서 참고용 양도소득세란 ~~~~~~ 소득세법에 따라 열거하는 9가지소득중 하나로써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하여 소득의크기에따라 부과하는 조세로써 국세이며,직접세이다. 양도소득세 계산 원리 기본공식입니다~~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 순수 ,그 아름다운날들!(내마음 201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