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은 청담현대3차(전용85㎡·6층)가 지난 19일 18억원에 실거래됐다. 전 고가(2018년5월6일) 대비 4억8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청담동 인근 S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지난17일 대책 발표가 있고 난 후 시행일인 23일 전까지 투자수요가 많이 몰렸다”며 “19일 거래된 청담현대3차도 호가가 계속 오르는 바람에 밤늦게 계약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은 23일 이후부터 갭투자가 아예 금지됐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고 2년 이상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한다.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토지를 취득(소유권 이전)하기까지는 일정기간(통상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