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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부동산대책이후..서울 집값 다시 뛰었다

우리옹달샘 2020. 6. 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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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은 청담현대3차(전용85㎡·6층)가 지난 19일 18억원에 실거래됐다. 전 고가(2018년5월6일) 대비 4억8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청담동 인근 S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지난17일 대책 발표가 있고 난 후 시행일인 23일 전까지 투자수요가 많이 몰렸다”며 “19일 거래된 청담현대3차도 호가가 계속 오르는 바람에 밤늦게 계약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은 23일 이후부터 갭투자가 아예 금지됐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고 2년 이상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한다.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토지를 취득(소유권 이전)하기까지는 일정기간(통상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 취득시점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후 허가증이 나오면 계약 체결(계약금 지급)을 하고 세입자가 빠지는 시점에 잔금을 완납, 소유권 이전하면 된다. 허가 신청시 토지이용계획서에 작성한 잔금 납부일이 통상적인 계약관행 내(약 2~3개월)에 있고 신청인이 잔금 납부일까지 해당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허가권자의 판단하에 허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