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중개법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중개법령 정식 명칭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 및 중개실무" 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실무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사항인것 같아 몇자
복습겸 적어봅니다.
1 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검증
누가? 거래당사자가(매도인 및 매수인)
무엇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어떻게?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당해 토지 및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며칠? 60일이내 공동 또는 당사자중 일인이나
중개업자의 의한 거래계약시 중개업자에게 의무부과로 신고하여야한다.
방법은?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전자문서로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당사자 중 1인이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거래당사자중 1인이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거래당사자중 다른 1인이 단독으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중개업자가 신고를 할 경우 (전자문서로된 신고서 포함)
부동산신고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대리인에 의한 신고시 ( 전자문서로된 신고는 제외한다)
부동산거래계약서의 신고인 당사자중 1인의 위임을 받은자가 대리할수있다
대리인의 신분확인할수있는 주민등록증 등 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시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중 1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한다.
ⓔ 부동산거래신고는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인도 할 수 있으며,(고용신고한자)
대리인 신분 확인 주민등록증 등(공적신분증)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시하고
대리권 증명 서면( 중개업자(업무등록중개업자 주인) 업무등록한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벌금 500만원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신고하지 않도록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할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게을리한자 또는 신고를 거짓으로한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시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중개업자는 임의적 등록취소
이 법에 의한 신고규정 적용 배제
주택법 제 80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 주택법 규정에 따라 신고 매매계약체결후 15일이내 신고
중개업자는 신고의무자가 아니다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자가 된다.
주택투기지역에서 공동주택에 한하며 소유권이전계약 대가가있는 경우에한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 취득시 이를 제외한다
관할 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신고사항 변경시도 또한 같다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 확인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한다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규정에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벌칙
취득세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2006년 6월부터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등기시
등록함 ( 부동산에 관한 이력서 쯤 될려나? )
2006년 올해는 취.등록세만 실거래가 신고 하고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도 실거래가로 신고함.
부동산 사무소 명칭변경은?
3월말까지 지났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갖고 사무소를 개설한 사람은
명칭에 ㅇㅇ 공인중개사 사무소
ㅇㅇ 부동산 중개
라는 명칭을 둘중에 하나 선택해서 사용해야함
사무소를 작게 표시해도 괜찮음 기존 간판에 사무소 란 글자만 넣으면 가능함
벌금은 100 만원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중에 10분의 1밖에 안되는데..
타자실력도 모자라고 책내용이 너무 많아서 간추려서 쓰려니 혹시 이해를 잘못하여
손해를 드릴수도 있고 난감합니다.
위에 적힌 내용은 책에서 배운내용을 책보고 정리하여서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점은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밤 되시기 바라며.....
아직 간판명칭을 모르고 계신분이 더러 계실것같아서 노파심에세 올려드립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중개법이 많이 바뀐 관계로 시중에서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교과서 책을 구입해서
비치해두고 보시면 편하실것입니다.
장기동에서 세아이엄마 드림- dud3080-
중개법이 새로 또 수정된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시간에 삭제된 부분을 금을 그으면서
부동산 신고 거래계약서로 신고하도록 바뀌고
매매계약서 원본제출은 일이 많이 번거로워서
삭제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혹시 글을 보신분들은 착오없으셨으면 합니다.
2006년4월 25일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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