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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출단순비율로 처리후..요약하면..1천만원이하는 의료보험은 아들딸자식들에게 그대로 두어도 좋다
2. 소득이 생겼으니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라 신고만 하고 낼건없다. 3. 일단 어느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하였으니
이제부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거나 별도 부동산만 소득세 신고하시라.. 이때 종합소득세는 주택임대소득2천만원이하는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14%단일세율 중 선택하여 총1천만원에서 60%간이과세자필요경비60%지출단순비용공제후.. 나머지금 약400만원 소득이 잡히면 . 그중 기본공제400만원 공제하면 별도 낼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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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달샘우리공인박미영소장 23:17
요즘 노인층 상담은..주택임대사업자등록여부..1주택이면 월세수입 비과세해당..1가구2주택자는 월세는 과세.3주택자는
월세와보증금도 과세....기본기 먼저 숙지하시고요~다음 과세 월세가 1천만원미만이면..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이말이 무슨말인가~ 아들/딸로 얹어놓은 의료보험료를 그대로 두셔도 된다는말..1000만원이 넘으면 1달 수입이 100만육박하니 당연히 직장인처럼 월세를 수입원으로 보아..의료보험은 자식들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직접 내시란말~
그리고 1천만원이하일경우.이런분들을 세무서에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보니..부가가치세 낼건 없고
신고는 하시란말.. 60%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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