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중인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바뀐세법개정판..정리하여봅니다

우리옹달샘 2019. 3. 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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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자 살고 있는 1주택을 팔때 임대 사업자를 내면 기존 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1. 혹시 2주택자가 매매를 할때 임대사업자를 내면 되나요


2. 주택 임대사업자가 주부일 경우 세금이 보통 얼마 나오나요


 경험 있으신분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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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투자 19.03.03. 21:44 new
세금관련 초보이신것 같아서

설명보다...
책 추천 드립니다.^^





 
 
2019년부터 분리과세입니다((.주택임대소득금액(총수입금액*(1-60%)-400만원)) *14% 단일세율..
2014년~2018년까지 2000만원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였습니다. 단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더 작은경우 종합소득과세 손택 가능~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있는경우는 사업자등록의무면제 ~2018 공인중개사를위한 부동산실무세법 세금을연구하는 사람들 부연사~ 작년에 개설등록8년차 연수교육2회째 세법강사님 이종욱세무사님의 책입니다.
 
 
1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세무서사업자등록한자가 거주중인 1주택을 양도시..장기임대주택은 없는것으로 보아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시엔 양도소득세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조건충족이란..1.거주주택..사업자등록한날이후 본거주주택2년이상일것...2번 장기임대주택은..양도일현재사업자등록하고 장기임대주택등록하여 5년이상 임대하고있으면서 해당 임대주택이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주택 임대개시일당시..6억원초과하지 아니할것..수도권밖 3억원이하임..
 
 
윗글에서 1번은 탈락...살다가 하는게 아니고..임대주택등록이먼저5년이상 3억이하짜리 계속임대하고 계시다가 본 거주중인 살고있는집을..2년이상 거주하고 계신분입니다..원칙..1가구2주택이나 예외로써 거주중인 주택이 2년이상 거주했으면.임대주택은 5년이상 임대하고있을것..3억이하짜리로..그럼 임대주택은 일단 내집팔땐 없는것으로 본다 라고 해석하셔야합니다~조건이 만만치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