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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소득따라 0.1~0.25%P 금리인하

우리옹달샘 2018. 7. 1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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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소득따라 0.1~0.25%P 금리인하

김사무엘 기자 입력 2018.07.15. 11:00

저소득 계층일수록 내 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정책 대출인 '디딤돌대출'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디딤돌대출의 금리를 소득에 따라 0.1~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디딤돌대출 이용금액은 평균 1억1300만원으로 금리가 0.25%P 내리면 연간 이자비용 28만2000원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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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계층일수록 내 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정책 대출인 '디딤돌대출'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디딤돌대출의 금리를 소득에 따라 0.1~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은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집값의 70%)까지 저리(2.25~3.15%) 대출이 가능하다.

이달 16일 신규 접수분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0.25%P,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인 경우 0.1%P 금리가 인하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디딤돌대출 이용금액은 평균 1억1300만원으로 금리가 0.25%P 내리면 연간 이자비용 28만2000원을 아낄 수 있다. 건당 평균 1억2400만원을 대출 받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이용자는 금리 0.1%P 인하로 연 12만4000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가구가 청약통장 가입,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등의 이용으로 추가 금리할인을 받을 경우 최저 1.6%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기존에는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간 원금상환이 유예됐으나, 육아휴직자는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바뀌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육아휴직자 등 디딤돌대출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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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교회
글쓴이 : 옹달샘우리공인박미영소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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