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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총 106개조합 설립인가
추진주체·진행과정등 불투명
지자체 홈피 등 통해 안내활동
‘지역주택조합 사기’,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지역주택조합’을 치면 딸려 나오는 연관 검색어다. 지난해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피해사례가 불거졌다. 덕분에 시장에서는 ‘경계의식’이 생겨났다.
다만 사업 추진주체와 일반 수요자들 사이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하다. 토지는 얼마나 확보했는지, 조합원 모집은 어느정도 이뤄졌는지, 착공은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등을 속 시원하게 알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른 민원과 문의가 빗발치자, 각 지자체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주의보를 알리고 인쇄된 안내문도 배포한다.
부산 해운대구는 지난 3월부터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직접 뿌리고 있다. 안내문에는 지역 내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현황과 각 사업장별 특이사항이 정리됐다. 가령 ‘A와 B사업장은 같은 사업지를 두고 각각 조합원을 모집 중’, ‘C사업장엔 조합가입비ㆍ업무추진비 등 보증장치 없음’ 등이다. 개별 주민들 입장에선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김포시도 ‘지역주택조합 현황 및 피해예방 대책’이란 제목으로 안내문을 만들어 모집 현황과 피해 사례 등을 전파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반상회나 주민자치조직 등을 통해서 주의를 당부한다.
단순 홍보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산, 대구, 울산시 등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했다.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홍보관 등 조합원을 모집하는 공간에 시가 제공하는 대형안내문을 걸도록 했다. 하지만 법률에 뚜렷한 근거를 두고 있는 행위는 아니라는 점이 한계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도ㆍ감독권은 가지고 있으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에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달 초 울산발전연구원 이주영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내고 “홍보와 감시활동과 사전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행정적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말 개정된 ‘주택법’에는 ▷조합원 모집 등 업무대행을 법이 정한 주체들만 하도록 하고 ▷조합원들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다만 시행되는 시점은 오는 8월 중순부터다.
별개로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8월까지 진행한다. ▷조합원 모집 신고제 ▷시공보증 가입 의무화 ▷행정처분ㆍ처벌 기준 등이 검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중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이 강화되기 전까지 지자체 입장에선 주민들에게 부단히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06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8곳은 사업승인을 받았다. 가구수로 따지면 8만6000여가구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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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진행과정등 불투명
지자체 홈피 등 통해 안내활동
‘지역주택조합 사기’,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지역주택조합’을 치면 딸려 나오는 연관 검색어다. 지난해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피해사례가 불거졌다. 덕분에 시장에서는 ‘경계의식’이 생겨났다.
다만 사업 추진주체와 일반 수요자들 사이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하다. 토지는 얼마나 확보했는지, 조합원 모집은 어느정도 이뤄졌는지, 착공은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등을 속 시원하게 알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른 민원과 문의가 빗발치자, 각 지자체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주의보를 알리고 인쇄된 안내문도 배포한다.
부산 해운대구는 지난 3월부터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직접 뿌리고 있다. 안내문에는 지역 내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현황과 각 사업장별 특이사항이 정리됐다. 가령 ‘A와 B사업장은 같은 사업지를 두고 각각 조합원을 모집 중’, ‘C사업장엔 조합가입비ㆍ업무추진비 등 보증장치 없음’ 등이다. 개별 주민들 입장에선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김포시도 ‘지역주택조합 현황 및 피해예방 대책’이란 제목으로 안내문을 만들어 모집 현황과 피해 사례 등을 전파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반상회나 주민자치조직 등을 통해서 주의를 당부한다.
단순 홍보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산, 대구, 울산시 등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했다.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홍보관 등 조합원을 모집하는 공간에 시가 제공하는 대형안내문을 걸도록 했다. 하지만 법률에 뚜렷한 근거를 두고 있는 행위는 아니라는 점이 한계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도ㆍ감독권은 가지고 있으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에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달 초 울산발전연구원 이주영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내고 “홍보와 감시활동과 사전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행정적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말 개정된 ‘주택법’에는 ▷조합원 모집 등 업무대행을 법이 정한 주체들만 하도록 하고 ▷조합원들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다만 시행되는 시점은 오는 8월 중순부터다.
별개로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8월까지 진행한다. ▷조합원 모집 신고제 ▷시공보증 가입 의무화 ▷행정처분ㆍ처벌 기준 등이 검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중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이 강화되기 전까지 지자체 입장에선 주민들에게 부단히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06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8곳은 사업승인을 받았다. 가구수로 따지면 8만6000여가구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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