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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3/13개정, 3/17시행)

우리옹달샘 2015. 11. 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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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3.17] [대통령령 제23665호, 2012.3.13,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665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제12조제2호 중 “법 제10조제2항에”를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법 제10조제2항에”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 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공보증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말하되,”를 “말하되, 법 제38조의6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는 제외하며”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금액”을 “금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l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동산등기부”를 “부동산등기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법 제4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50조제3항제2호 중 “입주자등의”를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3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제5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43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제62조의7제1항 중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은 위원회는”을 “위원회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로 한다.

    제62조의10 중 “분쟁을 조정하기”를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을”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제73조제1항제2호 중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로,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제1호 중 “법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8조제1항제3호”를 “법 제6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입주자의”를 “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로 한다.

    제107조의3의 제목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란 거래대금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를 삭제한다.
      4.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관한 권한

    제118조제2항 중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 법 제89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를 “시·도지사는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시·도지사”로,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2)의 위반행위란 중 “가목”을 “1)”로 한다.

    별표 9 제2호아목3)을 삭제한다.

    별표 12 부표 제19호가목(1)(가)의 매입대상란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득가격”으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예정세대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택지 매입가격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근무경력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경력 인정은 2010년 7월 6일 이후 근무경력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분양보증 환급이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되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과 직인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주택관리업 등록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별표 9 제2호아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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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를 대신하여 주택의 시공자 등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리모델링사업 시에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시공자 선정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061호, 2011. 9. 16. 공포, 2012. 3.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준주택의 범위에 기숙사 포함(안 제2조의2제1호 신설)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건립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주택의 범위에 기숙사를 추가함.
      나. 초고층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의 세대별 규모제한 폐지(안 제21조제1항)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 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별 규모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민간택지 매입가격 인정대상 및 범위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
        주택건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주택공급사업주체가 비용을 산정할 때 민간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그 택지 매입가격의 인정방법을 감정평가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개별공사지가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 완화(안 제73조제1항제1호)
        주택관리사 자격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로 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근무경력이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최저 규모를 15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함.
      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 이행 요건 강화(안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택보증 재원의 건전화를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요건을 현재 해당 주택의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로 함.
      바. 주택관리업 등록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행정규제 개선(현행 별표 9 제2호아목3) 삭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 등록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정지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는 폐지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출처 : 부동산공법 고광표입니다 - 동래고시학원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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