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 부작용 우려 목소리 여전
빠르면 이달 말부터 상가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전국적으로 218만여명의 상가 세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께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 하게 막는 행위 △고액 임대료와 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금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상인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특히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세입자라도 계약만료일이 개정안 공포일 이후라면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상가의 권리금 거래는 이번 법안에서 제외돼 보장받지 못한다. 또 집주인이 재건축, 재개발을 사유로 임차인에게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된다. 이외에도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보이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 및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경우는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 상인들의 권리금은 법적 보장을 받게 됐지만 리스크가 커진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예외조건' 등을 둬 권리금 분쟁으로 인한 각종 소송 남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박종홍기자 pjh@kwnews.co.kr
상승 우려”728x90
주요뉴스
“권리금 법적 보장” vs “임대료
주요뉴스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 부작용 우려 목소리 여전
빠르면 이달 말부터 상가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전국적으로 218만여명의 상가 세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께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 하게 막는 행위 △고액 임대료와 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금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상인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특히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세입자라도 계약만료일이 개정안 공포일 이후라면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상가의 권리금 거래는 이번 법안에서 제외돼 보장받지 못한다. 또 집주인이 재건축, 재개발을 사유로 임차인에게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된다. 이외에도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보이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 및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경우는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 상인들의 권리금은 법적 보장을 받게 됐지만 리스크가 커진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예외조건' 등을 둬 권리금 분쟁으로 인한 각종 소송 남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박종홍기자 pjh@kwnews.co.kr
빠르면 이달 말부터 상가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전국적으로 218만여명의 상가 세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께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 하게 막는 행위 △고액 임대료와 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금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상인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특히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세입자라도 계약만료일이 개정안 공포일 이후라면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상가의 권리금 거래는 이번 법안에서 제외돼 보장받지 못한다. 또 집주인이 재건축, 재개발을 사유로 임차인에게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된다. 이외에도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보이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 및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경우는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 상인들의 권리금은 법적 보장을 받게 됐지만 리스크가 커진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예외조건' 등을 둬 권리금 분쟁으로 인한 각종 소송 남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박종홍기자 pjh@kwnews.co.kr
' 부동산대책기사분석모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뛰어가는 부동산, 기어가는 경제 (0) | 2015.06.23 |
---|---|
[부동산 이야기] <숨바꼭질>로 읽는 한국인의 '아파트 집착증' (0) | 2015.05.25 |
뉴타운의 역설..'안 한다고 하니 더 인기' (0) | 2015.04.19 |
공인중개사협회 "중개요율 인하, 포퓰리즘 정책 (0) | 2015.04.16 |
내놓는 정책마다 전세난 불붙여 (0) | 2015.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