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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최고 2억'..분양권 실거래가 분석해보니

우리옹달샘 2015. 4. 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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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 입력 2015.04.01 16:35 | 수정 2015.04.01 16:46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오는 9월 입주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 청실’ 아파트 전용면적 84.98㎡형 분양권(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은 지난 2월 12억 40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2013년 5월 분양 당시(10억 4463만원)보다 1억 9537만원이나 비싼 값에 팔린 것이다. 인근 KB공인 관계자는 “대치동 학군 수요는 많은데 주변에 새로 지은 아파트가 거의 없다보니 신규 입주 단지 분양권에 꽤 많은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상태”라고 전했다.

 

△ 서울시가 공개한 ‘아파트 분양·입주권 실거래 가격’에 따르면 서울시내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에 최고 2억원 가까운 웃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몇 억원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진 일부 아파트는 실제 웃돈이 거의 붙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입주를 7개월 앞둔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공덕자이’ 아파트 전용 59.99㎡짜리 입주권(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최근 분양가(5억 1480만원)보다 약 8500만원 비싼 6억원에 팔렸다. 지난 2월 집들이를 시작한 송파구 장지동 송파푸르지오 전용 106.841㎡형도 입주 한 달 전에 분양가(7억 6050만원)보다 5000만원 높은 8억 1050만원에 입주권이 거래됐다.

반면 3억원 넘는 웃돈이 붙었던 것으로 알려진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 파크’ 전용 84.98㎡형은 지난해 12월 14억 2500만원에 거래되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은 500만원 선에 그쳤다.

서울시가 1일 공개한 ‘아파트 분양·입주권 실거래 가격’에 따르면 서울시내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에 최고 2억원 가까운 웃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몇 억원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진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실제로는 웃돈이 거의 붙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암암리에 사고팔던 분양권과 입주권 실거래 가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정에 따라 2007년부터 거래 및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분양·입주권 전매 자료는 주택 매매와 달리 거래 대상이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 부동산포털은 물론 정부와 타 지자체에서도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분양·입주권 가격이 공개됨에 따라 실제 웃돈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분양권을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되파는 이른바 ‘떴다방’ 등의 피해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남대현 시 토지관리과장은 “이번에 공개된 분양·입주권 전매 거래 내역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정보가 부족했던 분양권과 입주권에 거래 내력이 공개되면서 차후 아파트 분양·입주 거래에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팀장은 “그동안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만 얻었던 분양·입주권 가격이 공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매매 관행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sk4h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