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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좋아했더니, 이주비 못받는 조합원 '당황'
파이낸셜뉴스 박인옥 입력 2015.01.13 16:58 수정 2015.01.13 18:18
#. A씨는 지난 2009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용면적 25㎡의 재건축 단지 소형아파트를 구매했다. 그는 당시 대한주택금융공사에서 3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 시중은행 담보대출은 60%였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은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에 돌입했고 오는 3월부터 이주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하자 이주비와 관련, 조합측에 문의했다. A씨와 같은 규모의 가구는 이주비로 시중은행에서 1억59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A씨는 한푼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그는 조합측 도움을 받지 못한채 개별적으로 전세자금 마련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올 초부터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이주비' 지원에 대한 이해 및 홍보 부족 등으로 A씨 사례처럼 이주비 지원을 받지 못해 개별적으로 전세자금 마련에 나서야 하는 조합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이주비 지급절차는 사업자(조합)측이 시중은행과 협의해 진행한다. 단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2에 따라 손실 보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주비를 보상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세입자 보호 위주로 마련돼 A씨는 해당사항이 없다.
■기존 대출상환 우선..."재건축 부담 느껴"
13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에 따라 이주하는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기존 은행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이 때문에 A씨는 이주비 지원금 1억59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대한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대출금 상환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결국 A씨는 4억원으로 감정평가된 자신의 아파트를 이용, 시중은행에서 최대 70%(2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아도 2000만원이 부족해 결국 대출상환 부족분 2000만원과 재건축아파트 입주시점까지 거주해야 할 전셋집 마련에 소요되는 자금까지 모두 개별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다. 기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를 매매, 현금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이주비 지원은 조합측이 지정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으로, 기존 대출과 별도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100% 자기자본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이 이주비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자부담은 줄어들지만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조합측이 재건축 사업이 시작될 때 구체적으로 이같은 설명을 해줬으면 뒤늦게 자금난에 허덕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조합원, 뒤늦게 당황"
한 업계 관계자는 "근저당이 풀리지 않은 경우 조합측에서 지원할 만한 대책은 없어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A씨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이주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조합측은 이 같은 문제를 조합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이주비와 관련해서는 재건축 조합 등 사업자 측이 전적으로 담당한다"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이주비 보상이 이뤄지지만 A씨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이주비는 사실상 시중은행이 재건축 대상 토지를 담보로 시공사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집단대출로, 조합원 개인 명의로 지급하며 일정 자격만 갖추면 일괄적으로 대출을 승인해주지만 한도 이상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은행 채무, 조합도 어쩌지 못해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 조합장은 "준공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40%선까지 이주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근저당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주비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은행에서 채무과다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합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주를 마친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재건축조합 관계자 역시 "은행이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 대출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 대책은 없다"며 "지원한다고 해도 혹시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모든 비용을 조합원이 감당해야 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저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조합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일부 부채가 많은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탁을 허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기존 대출 상환으로 실제 이주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부 조합원은 제2금융권에 손을 내밀기도 한다. 오는 3월 이주하는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근저당이 많은 조합원은 추가 대출을 알선하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기도 한다"며 "이주비를 당장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자가 높아 대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김은희 기자
올 초부터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이주비' 지원에 대한 이해 및 홍보 부족 등으로 A씨 사례처럼 이주비 지원을 받지 못해 개별적으로 전세자금 마련에 나서야 하는 조합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이주비 지급절차는 사업자(조합)측이 시중은행과 협의해 진행한다. 단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2에 따라 손실 보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주비를 보상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세입자 보호 위주로 마련돼 A씨는 해당사항이 없다.
■기존 대출상환 우선..."재건축 부담 느껴"
13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에 따라 이주하는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기존 은행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이 때문에 A씨는 이주비 지원금 1억59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대한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대출금 상환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결국 A씨는 4억원으로 감정평가된 자신의 아파트를 이용, 시중은행에서 최대 70%(2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아도 2000만원이 부족해 결국 대출상환 부족분 2000만원과 재건축아파트 입주시점까지 거주해야 할 전셋집 마련에 소요되는 자금까지 모두 개별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다. 기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를 매매, 현금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이주비 지원은 조합측이 지정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으로, 기존 대출과 별도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100% 자기자본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이 이주비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자부담은 줄어들지만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조합측이 재건축 사업이 시작될 때 구체적으로 이같은 설명을 해줬으면 뒤늦게 자금난에 허덕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조합원, 뒤늦게 당황"
한 업계 관계자는 "근저당이 풀리지 않은 경우 조합측에서 지원할 만한 대책은 없어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A씨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이주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조합측은 이 같은 문제를 조합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이주비와 관련해서는 재건축 조합 등 사업자 측이 전적으로 담당한다"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이주비 보상이 이뤄지지만 A씨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이주비는 사실상 시중은행이 재건축 대상 토지를 담보로 시공사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집단대출로, 조합원 개인 명의로 지급하며 일정 자격만 갖추면 일괄적으로 대출을 승인해주지만 한도 이상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은행 채무, 조합도 어쩌지 못해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 조합장은 "준공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40%선까지 이주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근저당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주비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은행에서 채무과다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합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주를 마친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재건축조합 관계자 역시 "은행이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 대출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 대책은 없다"며 "지원한다고 해도 혹시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모든 비용을 조합원이 감당해야 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저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조합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일부 부채가 많은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탁을 허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기존 대출 상환으로 실제 이주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부 조합원은 제2금융권에 손을 내밀기도 한다. 오는 3월 이주하는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근저당이 많은 조합원은 추가 대출을 알선하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기도 한다"며 "이주비를 당장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자가 높아 대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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