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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대출 첫날, 우리은행 창구 우왕좌왕..출시 사실도 몰라

우리옹달샘 2015. 1. 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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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담당자들 상품 내용 제대로 숙지 안돼 '고객 혼란'
머니투데이 | 신현우 기자 | 입력 2015.01.02 15:44 | 수정 2015.01.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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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대출 담당자들 상품 내용 제대로 숙지 안돼 '고객 혼란']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새로 나왔는지 몰랐네요. 확인해 보니 지난달에 공지된 게 있었는데 아직 상품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확인해 보고 알려드릴께요."(우리은행 A지점 국민주택기금 대출 담당자)

"월세대출이 새로 나오긴 했는데 아직 지침을 숙지 못해서요.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월세대출을 받다가 이사갈 경우는…아직 지침이 없네요."(우리은행 B지점 개인대출 담당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판매 첫날인 2일 서울시내 우리은행 각 지점에선 상품 판매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대부분 월세대출 지침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다며 관련 서류 찾기에 바빴다.

대출 담당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10여분 이상 상담을 기다리는 경우가 발생했고 대출 출시 사실조차 모르는 담당자가 있어 황당함을 더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월세대출 사전상담이 이뤄졌음에도 같은 사안을 놓고 대출 담당자마다 설명을 달리해 고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

여의도 A지점 국민주택기금 대출 담당자는 "기존에도 월세대출 상품이 있었는데 거의 팔리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상품안이 없어 확인을 다시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담당자가 상품안을 찾느라 10여분간 상담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뒤늦게 찾은 상품안조차 구체안이 아니라며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여의도 B지점 개인대출 담당자는 "지침안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는데 대출 도중 이사갈 경우에 대한 지침이 아직 없다"며 "월세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보증 수수료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출 담당자 얘기와는 달리 월세대출을 받던 세입자가 대출 가능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사갈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보증서 발급 수수료와 집주인 동의 관련 설명도 차이를 보였다. A지점의 경우 집주인에게 계약사실 확인받을 뿐, 동의의 개념이 아니어서 집주인 의사와 무관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B지점의 경우 집주인이 계약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월세대출은 집주인 동의없이는 불가능해 이처럼 상반된 창구의 설명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A지점에선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보증액의 0.18%(연간)라고 설명한 반면, B지점은 보증 수수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B지점의 경우 대출 상품 안내서가 있는지조차 확인못하다 뒤늦게 이를 발견하곤 배부해줬다. 안내서에 보증료가 연 0.18%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담당자들의 상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다음주에 대출 담당자 재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원 우리은행 부동산금융사업본부 부행장은 "상품이 새로 나와 숙지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정책상품이란 점에서 있어선 안될 일"이라며 "다음주 내로 대출 담당자들을 재교육시키겠다"고 말했다.

'10·30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실시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대상이며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이뤄진다. 1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며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지원 취지를 고려해 보증금 1억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출금은 집주인에게 지급하되, 이를 거부하면 세입자 지급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우선 500억원 한도 내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약 7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현우 기자 hwsh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