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도시개발법 제69조 지방세법에따라 도시개발의원활한시행을위해지방세감면할수있다.평.푸참고하셔용

우리옹달샘 2014. 12. 1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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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 6장 기타 편

1.조세 등 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세법.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법 제 69조 )

공포의공법 책 296페이지 참고하셔용

(2007년도) 박문각

한창공부할적엔 6개과목을 깨알하나 놓치치않고

cd한장으로 확 돌렸는뎅

역시 실무는 바보가 되어야 장사를 잘한다고

학원문 나가면 바로 즉시 잊어버리라는 교수님들 말씀이

생생합니다..기억상실증처럼 잊어야만 장사잘하고 돈잘버는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텐인텐에 평.푸 취득세 감면 조합원에게 개별통지에 대한 답이 될것같습니다.

중리롯데캐슬 정문 건너편 103동 언덕위쪽

우리공인 박소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