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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처리 아파트, "최대 1억 할인에 기존의 입주자와 건설업체의 갈등 심화"
한국경제TV 안형석 입력 2014.03.14 08:17
▲ 땡처리 아파트 (사진=YTN) |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 분양 초기의 집값은 120여 제곱미터에 5억 원가량이였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일부 아파트는 조망권까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8백여 세대 가운데 2백여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게 되었다.
결국 건설사는 지난달부터 최대 1억 원까지 분양가를 낮춘 이른바 '땡처리 아파트'를 팔게 되어 기존의 입주자들과 갈등이 생겼다.
이에 기존 입주자들은 "빚까지 내서 집을 샀는데 밤에 잠이 안온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두 달 넘게 천막 농성을 하고 있고, 분양 대행사와의 잦은 마찰로 고소·고발까지 난무하고 있다.
또 신규 입주자들은 "나중에 분양 받았을 뿐인데 당당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할 것 까지 있느냐"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욱 변호사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하급심 판례가 있다. 어떤 물건, 가격, 시기에 팔 것인지는 건설사의 자유, 재량에 있다는 취지"라며 건설사의 땡처리 아파트 판매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음을 전했다.
안형석기자 ahnhs8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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