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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고 제2014-153호
2014년 대구광역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와 시설 관리부서(공원녹지과, 도로과)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3. 10.
대 구 광 역 시 장
붙임 : 2014년 대구광역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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