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도 점거 행진은 '불법'" vs 집회 참가자 "경찰이 인도까지 막아"
【서울=뉴시스】김지훈 장성주 강지혜 기자 = 25일 오후 서울광장 일대에서 국민파업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가두행진을 강행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경찰은 오후 6시께 을지로입구역 인근에 설치한 폴리스라인 앞에 대치하고 있던 집회 참가자들에게 수차례 최루액을 뿌리며 강제 해산에 나서는 등 강력히 대응했다.
현장에 있던 집회 참가자들은 법원이 '옥외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인 점을 들어 경찰이 적법한 행진을 막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4일 국민파업위원회가 옥외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루액을 직접 맞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인도로 행진할 수 있게 인도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경찰이 인도를 계속 막았다"며 "경찰에 의해 차도로 밀려난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법원의 판결을 묵살하고 인도를 막으며 최루액까지 뿌렸다"며 "기본권을 짓밟고 권력을 남용한 만큼 최루액을 분사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맞섰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울광장과 을지로입구역을 거쳐 종각역과 안국역, 시민열린마당까지 약 1.8㎞ 구간을 인도로 행진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현장을 통제하던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로 행진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불법집회를 시도해 집시법 위반으로 해산명령을 내렸으며 계속된 해산명령에 불응해 최루액을 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오후 6시께부터 1시간가량 을지로입구와 광교사거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대치하면서 퇴근 시간을 맞은 일대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빚기도 했다.
다시 서울광장으로 이동한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7시부터 국민파업 촛불대회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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