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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새소식
- 등록일2014.01.27 조회수8862 카드사 사칭 스미싱 관련 정부합동 주의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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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스미싱 사기는 고객정보 없이도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사기문자를 발송할 수 있음
- 금번 카드고객 정보유출을 계기로 스미싱 사기범들의 카드사·신용정보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발송이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파악
* ’14.1월 고객정보유출 관련 스미싱 문자 탐지 현황: (’14.1.1 ~ 1.7) 2건 → (’14.1.8 ~ 1.21) 751건(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
- 금번 카드고객 정보유출을 계기로 스미싱 사기범들의 카드사·신용정보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발송이 증가하고
- 이에 정부는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사기와 관련하여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의
경보를 발령함- [고객정보유출 사칭 문자 예시]
- [고객정보유출 사칭 문자 예시]
2. 당부사항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SMS) 상의 URL(인터넷주소)을 절대 누르지 말 것
* 카드사는 정보유출 사실을 문자(SMS)로 통지하지 않음(우편·이메일로만 통지)
**보안강화, 대출알선 등을 빙자한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는 스미싱 사기 - 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유의할 것
* 보안강화, 대출알선 등을 빙자하여 개인의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카드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 - 문자메시지(SMS)에 의한 전화요구에 응하지 말 것
출처 : 금융감독원(www.fss.or.kr)
- 스미싱 사기는 고객정보 없이도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사기문자를 발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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