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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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신고 등 391건(765명)은 과태료 26.4억원 부과- 증여혐의 30건(63명)은 관할 세무서 통보
- 부동산산업과
- 등록일:
- 2013-10-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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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391건에 765명을 적발하고, 26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등 375건(711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25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추가로 국토교통부 정밀조사를 통하여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16건(54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4건(10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7건(53명)이고,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80건(508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6건(9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2명)을 적발하였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0건(63명)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등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2.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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