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2/4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 전 분기보다 96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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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면적은 2억 2,574만㎡로, 전 국토 면적 100,188㎢의 0.2% 차지
- 부동산산업과
- 등록일:
- 2013-08-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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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 2/4분기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억 2,574만㎡(225.74㎢)로 국토면적 100,188㎢의 0.2%를 차지, 금액으로는 32조 4,208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3년 2/4분기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 2,724만㎡(56.4%)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245만㎡(32.1%), 순수외국법인 1,570만㎡(6.9%), 순수외국인 984만㎡(4.4%), 정부·단체 51만㎡(0.2%)순이다.
-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216만㎡(54.1%), 유럽 2,378만㎡(10.5%), 일본 1,808만㎡(8.0%), 중국 599만㎡(2.7%), 기타 국가 5,573만㎡(24.7%) 순이며,
-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364만㎡(59.2%)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29만㎡(29.8%), 주거용 1,481만㎡(6.6%), 상업용 584만㎡(2.6%), 레저용 416만㎡(1.8%) 순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로는 경기 3,913만㎡(17.3%), 전남 3,772만㎡(16.7%), 경북 3,629만㎡(16.1%), 충남 2,143만㎡(9.5%), 강원 1,917만㎡(8.5%) 순이다.
*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 10조 1,270억원(31.2%), 경기 6조 719억원(18.7%), 부산 2조 7,373억원(8.4%), 인천 2조 5,075억원(7.7%) 순임
한편, ‘13년 2/4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188만㎡를 취득하고 284만㎡를 처분하여 96만㎡(△0.42%)가 감소하였고, 금액으로는 127억원 증가(0.04%증가)하였는데,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별로는 순수외국인이 52만㎡, 합작법인이 14만㎡, 순수외국법인이 1만㎡ 증가한 반면, 외국국적교포는 163만㎡ 감소하였고,
- 국적별로는 중국 28만㎡, 유럽 6만㎡ 증가한 반면, 일본 108만㎡, 기타 국가 12만㎡ 감소하였다.
-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11만㎡, 주거용 6만㎡, 공장용지 3만㎡, 상업용지 2만㎡ 증가한 반면, 임야‧농지 등 용지 118만㎡ 감소하였으며,
- 시도별로는 경기 35만㎡, 제주 19만㎡, 세종 13만㎡ 증가한 반면, 전북 67만㎡, 충남 54만㎡, 전남 42만㎡ 감소하였다.
* 인터넷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 참고
【별첨】총괄 및 유형별 소유 현황(‘13년 2/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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