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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급증..당신의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옹달샘 2013. 6. 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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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 김참 기자 | 입력 2013.06.20 17:0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익아파트 136㎡를 전세금 2억5000만원에 살던 세입자 박모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살던 집이 경매에 부쳐진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다. 박씨는 전세금이 떼일까 걱정했고, 우려는 곧 현실이 됐다. 살던 집이 감정가(10억원)의 70% 수준인 7억100만원에 최근 낙찰되면서, 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들이 먼저 자금을 회수해가며 전세금을 모두 떼인 것이다.

↑ 서울 중앙지법 경매장 모습/조선일보 DB

서울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122㎡에 살고 있는 김모 씨도 유사한 경우. 보증금 7500만원을 내고 반전세로 살았지만, 집주인이 아파트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에 들어가자 보증금을 전부 날렸다. 감정가 10억원짜리인 이 아파트가 8억2300만원에 매각되면서 선순위 채권자였던 은행이 전부 회수해갔다.

경매에 나온 아파트의 부동산 세입자 중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택을 팔더라도 대출과 전세금을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대거 늘어나 계약 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들어 경매로 나와 낙찰된 수도권 소재 주택(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물건 9642개(17일 기준)를 조사한 결과, 세입자가 있는 물건 수는 5669개, 세입자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는 물건 수는 4453개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곧 경매부동산 세입자 중 78.6%가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용도별로는 다세대 물건에서 임차보증금 미수 발생 비중이 높았다. 올해 경매장에서 낙찰된 수도권 소재 다세대 물건은 3217개였는데 이 중 세입자가 존재하는 물건은 2178개였고 여기서 임차보증금 미수가 발생한 물건은 1800개로 비중은 82.6%에 달했다.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미수 발생 비중도 높았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로 나와 낙찰된 수도권 아파트 중 76.2%(2259건)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다.

임차보증금 미수 비중이 느는 이유는 수도권의 주택 시세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아서다. 중·대형아파트가 경매로 나올 경우 감정가의 60% 이하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집값이 내려가면서 낙찰가율도 동반 하락했다"며 "예전 같으면 부채 규모가 집값의 70% 선만 돼도 안전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60%만 넘어도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유정 지지옥션 선임연구원도 "현재 감정가로만 아파트 가치를 판단하게 되면 만약의 경우 전세금을 날릴 가능성이 있다"며 "소액임차인 변제금 내에서 보증금을 거는 것이 좋지만, 우선은 채권 총액을 열람해보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