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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시재생 본격 추진

우리옹달샘 2013. 5. 3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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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본격 추진…2014년 선도사업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에서 주택부문의 최대 화두가 4.1대책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라면 국토부문에서는 중추도시 육성과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연내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해외건설 부흥을 위해 해외건설진흥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센터를 만드는 방안도 모색한다.

◇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지역 성장거점사업 추진

국토부는 앞으로 도시정책의 방향을 종전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물리적 정비사업에서 탈피해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발 방식도 과거에는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재생계획을 수립해오면 기반시설 등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6월중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2014년부터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총리실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도시재생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도시공원, 근리생활권내 생활공원, 공·폐가 및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등 다양한 '동네 쉼터'도 조성한다. 올해 말까지 생활공원 정비 5개년 계획(2014~2018년)을 수립하고 지원대상도 선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혁신도시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지역별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올해 9월 혁신도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전기관 연관산업 유치,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

낙후지역 개선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도 수립한다.

국토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영호남이 인접한 섬진강변을 동서통합의 상징지대로 육성한다. 지난달 고흥우주랜드가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한 데 이어 10월까지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을 수립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DMZ) 일원에는 평화지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중 연구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동서남해안과 내륙권에는 휴양·관광벨트를 조성한다.

앞으로 개발사업의 프로세스는 '선(先) 지역합의 유도, 후(後) 계획확정' 방식으로 바뀐다. 개발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문제 등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합의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환경부와 마찰을 빚은 댐 건설사업과 관련해 개별 댐 건설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의견 등을 적극 수렴·반영할 방침이다.

◇ 2017년 해외건설 1천억달러 달성

국토부는 태국물관리 사업 수주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을 지난해(649억달러)보다 늘어난 700억달러로 잡았다.

국토부는 앞으로 해외건설을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 2017년까지 수주 1천억달러를 달성하고 해외건설 5대 강국으로 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도국 대상 주택·신도시·수자원 분야를 전략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주도로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금융과 연계한 패키지형 인프라 수주가 추진된다.

또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사업단계별로 맞춤형 수주정보 제공과 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해외건설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청와대에 해외건설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외건설 지원공사'를 설립해 해외건설 지원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보증 확대 등을 위한 전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건설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도 앞장선다.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공사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도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계약조건 변경시 건설업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무효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 층간소음 걱정 없는 아파트 건설·규제 합리화

층간소음 걱정이 없는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5월중 바닥구조 기준을 강호하고 연말까지 아파트 표준관리규약을 개선해 입주자의 생활습관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층간소음 분쟁이 입주자간의 다툼으로 비화함에 따라 입주자 대면없이 중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센터'를 내년까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토피 제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실내건축자재와 가구 등 환경오염물질 방출량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 자재 의무사용 대상을 현행 1천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소음·공기질 등 주거환경 저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2017년까지 주택성능실험센터도 구축한다.

토지이용·건축 규제 등 국토부에 등록된 1천157건의 규제는 적극 개선하고 민관합동 규제개선 감시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기업 활동을 돕기로 했다.

2017년까지 고정밀 3차원 지도와 실내 공간정보를 구축해 민간에 무료로 공급하는 등 미래 유망산업인 공간정보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5년간 4만6천가구)도 본격 시행한다.

◇ 공공·민간 주택공급 축소 유도

국토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보편적 주거복지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를 고려해 공공분양물량을 2만가구로 축소하고 민간부문은 인허가후 의무 착공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공·민간 부분에서 동시에 공급축소를 유도한다.

또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등을 도입한다.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대통령 공약인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방안도 적극 시행한다.

공공임대 공급 확충과 주택바우처·기금지원 등 수요자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 550만가구에게 주거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도 올해 가동된다.

 

출처 연합뉴스 : 서미숙 기자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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