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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적제외·6억원 이하시 아파트 93.4% 수혜

우리옹달샘 2013. 4. 1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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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입력 2013.04.15 14:53
野 주장…4·1대책에 비해 45.7만가구 늘어
與 주장…85㎡이하 또는 6억 이하시 95.5%로 늘어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양도세 면제 기준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15일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면적 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그리고 금액을 6억원으로 낮추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 동시에 혜택을 주는 2가지 방안으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가 4·1대책에서 밝힌 양도세 면제 기준안은 9억원 이하이면서(and)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한정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9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유에서 수정을 가한 것이다. 당초 정부안으로 혜택을 받는 주택은 전체 아파트 기준 696만9천46가구의 80%인 557만6천864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야당은 이날 여야정 협의체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부동산114의 금액별 아파트 가구수를 분석한 결과 이 안대로 기준이 확정될 경우 실거래가 6억원 이하의 주택 651만2천95가구, 전체 가구수의 93.4%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4·1대책의 정부안에 비해 수혜가구가 약 45만7천가구(13.4%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금액대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짐으로써 수도권이나 지방의 6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는 구제되는 반면 강남의 6억원이 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고가 주택은 모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반면 이날 여야정에서 새누리당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전용 85㎡를 초과하면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1만2천332가구(4.5%)만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수혜가구는 전체의 95.5%인 665만6천714가구로 늘어난다.

4·1대책에 비해 약 108만가구, 약 15.5%포인트 정도 수혜 가구가 많은 것이다. 이는 이날 제안한 야당안에 비해서도 수혜 대상이 14만4천600여가구 많다.

그러나 야당과 달리 여당의 안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6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는 물론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의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도 전용 85㎡ 이하이면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다.

여야 주장 어느쪽이든 당초 4·1대책의 정부안에 비해서는 수혜 가구가 늘어나지만 강남권 수혜 대상이 많고 적은 미묘한 차이가 있는 셈이다.

여당은 한 때 전용 85㎡ 이하 또는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지만 이 경우 수혜 가구수가 98.2%까지 늘어나면서 강남의 고가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16일 추가 협의를 통해 시행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며 "어느 쪽이든 4·1대책에 비해 수혜가구수가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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