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 부동산 대책 / 바뀌는 청약제도 ◆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대책안에 따르면 1가구 이상 집을 소유한 유주택자도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있다. 기존 요건과 같이 청약저축 2년 이상 24회 납부만 하면 1순위자가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 수준 향상 등 주택 교체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전용 85㎡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폐지하고 100% 추첨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소형 주택 선호 현상에 따라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가점제가 필요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 물량이 40%, 추첨제가 60%로 변경된다. 기존 비율은 가점제가 최대 75%, 추첨제가 25%였다.
다만 정부는 지역별로 주택 수요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들어 비율은 시ㆍ군ㆍ구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율 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하향 위임됨에 따라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는 주민 밀착형 주택 공급이 기대된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공급 시 동일 순위(1ㆍ2순위) 내에서 경쟁이 생길 경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주는 점에 따라 청약률이 높아지고, 기존 주택자의 신규 주택 수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가점제 축소로 서민의 주택 당첨 확률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형 주택과 임대주택 공급 강화 및 각종 세제 혜택으로 상대적으로 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85㎡ 초과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폐지된다. 가점제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 조치적 성격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로 신규 분양 아파트를 받아도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며 "비현실적인 채권입찰제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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