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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집 있어도 청약 1순위 자격 준다

우리옹달샘 2013. 4. 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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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부동산 대책 / 바뀌는 청약제도 ◆

주택청약제도는 1가구 이상 집을 가진 사람도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기존 1순위자는 청약저축 1순위인 무주택자만 가능했다. 또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대 50%를 적용했던 가점제가 전면 폐지된다. 100% 추첨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주택 교체 수요를 다각도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대책안에 따르면 1가구 이상 집을 소유한 유주택자도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있다. 기존 요건과 같이 청약저축 2년 이상 24회 납부만 하면 1순위자가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 수준 향상 등 주택 교체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전용 85㎡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폐지하고 100% 추첨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소형 주택 선호 현상에 따라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가점제가 필요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 물량이 40%, 추첨제가 60%로 변경된다. 기존 비율은 가점제가 최대 75%, 추첨제가 25%였다.

 

다만 정부는 지역별로 주택 수요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들어 비율은 시ㆍ군ㆍ구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율 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하향 위임됨에 따라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는 주민 밀착형 주택 공급이 기대된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공급 시 동일 순위(1ㆍ2순위) 내에서 경쟁이 생길 경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주는 점에 따라 청약률이 높아지고, 기존 주택자의 신규 주택 수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가점제 축소로 서민의 주택 당첨 확률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형 주택과 임대주택 공급 강화 및 각종 세제 혜택으로 상대적으로 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85㎡ 초과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폐지된다. 가점제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 조치적 성격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로 신규 분양 아파트를 받아도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며 "비현실적인 채권입찰제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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