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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언제부터 … 시장선 ‘거래 절벽’ 공포

우리옹달샘 2013. 4. 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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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황정일 | 입력 2013.04.0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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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만 오고 거래는 뚝 끊겼어요. 10통 중 8통은 집주인 전화예요. 정작 살 사람은 움직임이 없네요."

 4일 서울 양재동 한빛부동산 문평식 사장은 "4·1 부동산대책의 양도세 면제 시행시기가 불확실하다 보니 집을 살까 생각하는 수요자들도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 매매거래를 늘려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발표한 4·1 대책이 되레 '거래절벽'을 가져왔다. 정부 정책 발표를 앞두고 거래가 늘던 주택시장으로선 찬물이 끼얹어진 것이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걷힐 때까지 거래 공백이 길어지면 대책의 약발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또 이번 대책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대책은 양도세 감면에 대한 시장의 기대만 높였을 뿐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매도·매수자가 동상이몽을 꾸고 있어서다. 집주인들은 양도세 부담이 없어져 매수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호가(부르는 값)를 높이고 있다. 서울 노원구 을지공인 서재필 사장은 "매도자들이 일단 1000만원 정도 호가를 높여 놓고 매수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며 "매수세 움직임을 보고 가격을 더 높일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이 지난주에 비해 0.05%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갔다. 특히 수도권(0.25%)은 47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반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꿈쩍도 않는다. 구입하더라도 4·1 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뒤 사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있어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시행되더라도 적용시기가 오락가락해서다.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이 유력하지만 발표일(4월 1일)로 소급적용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있다.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판교로뎀공인 임좌배 사장은 "지금 덥석 샀다가 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소급적용이 안 되면 '꽝'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규 주택 분양시장도 마찬가지다. 정식 계약이 이뤄지지 못하고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가계약뿐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서울 동대문구에 분양 중인 아파트의 경우 2일 하루에만 5건이 계약됐지만 모두 가계약"이라며 "4·1 대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엄근용 책임연구원은 "지난 취득세 추가 감면 혼선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대책 발표보다 확실한 시행이 중요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대책 발표시점에서 시행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시장이 지쳐 맥이 빠진다"며 "그사이 주인들은 계속 호가를 높이기 때문에 집을 사려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 값싼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청약저축통장은 이번 대책에서 '소외'됐다. 정부가 민간주택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의 크기를 기존 전용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줄이기로 해서다. 100만 명이 넘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전용 60~85㎡의 주택에 들어가고 싶어도 길이 막히는 것이다. 민간이 짓는 전용 60~85㎡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청약저축 통장을 청약부금·예금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더라도 청약저축을 오랫동안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당첨 확률이 떨어지게 돼 이번 대책이 불이익을 주는 셈이다. 임대투자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던 오피스텔은 '왕따'가 됐다. 건축물 분류 기준에 업무용 시설로 돼 있는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양도·취득세 감면을 '주택'으로 한정해 오피스텔은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한다.

황정일·최현주 기자 < obidiusjoongang.co.kr >
황정일.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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