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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편안 20일 처리 물건너가나

우리옹달샘 2013. 3. 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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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편안 20일 처리 물건너가나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서 여야 막판 이견 충돌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내일 이후로 미뤄질듯
이데일리 | 김정남 | 입력 2013.03.20 16:51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20일 본회의를 통해 일괄 처리될 예정이었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여야간 막판 진통 탓에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4시로 한차례 연기된 후 다시 오후 6시로 미뤄졌다.

여야는 전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하는 인허가권에 재허가(변경승인)을 포함할지 여부 ▲지상파방송국 허가권을 기존처럼 '무선국 허가'에 포함해 미래부로 넘길지 여부 등 두 건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재개했지만 지금까지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두 쟁점이 반드시 해소돼야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처리될 수 있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가 지연되면서 주무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도 늦어지고 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와관련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만 통과되면 법사위를 거쳐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면서 "오늘 처리하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인데 지키지 못할까봐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문방위 처리가 늦어져 순연된 상태"라면서 "여야간 합의한 정신과 원칙을 존중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조직 개편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본회의는 오후 6시로 연기된 상태지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의결이 21일로 미뤄질 수 있다. 만약 21일 본회의도 무산되면서 3월 임시국회 회기(22일) 안에 처리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