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스크랩] 도시정비사업 매몰비용 왜 발생하나 봤더니

우리옹달샘 2013. 3. 15. 00:16
728x90

도시정비사업 매몰비용 왜 발생하나 봤더니 사업성 고려없...
부정형 사업부지 남발 구역 과다지정도 원인

2013.03.13 01:00

 

재건축, 재개발조합 승인 취소에 따른 1천300억원대의 매몰비용 지원을 둘러싼 논란(본보 12일 1면)은 대구시의 구역 과다지정, 소규모 블록지정, 부정형 사업부지 남발 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1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대구시는 재건축, 재개발지구 등 273곳의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했지만 도정법 시행 이후 사업착공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매몰비용 논란이 불거진 가장 큰 이유는 소규모 블록 지정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구역지정시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통상 아파트의 경우 3만3천㎡(1만평) 부지에 500세대 안팎을 지을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이보다 면적이 적은 소규모 블록이 전체의 53%(273곳 중 145곳)에 달한다. 특히 사업지를 쪼개 2개 이상 지구로 만든 곳도 약 30곳 정도로 파악됐다.
정비업체 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사업성을 고려치 않고 지구를 지정한 것이 큰 잘못이다. 무분별한 소규모 블록 지정, 사업지 쪼개기 등이 건설업체의 참여를 막은 셈이다”고 주장했다.
부정형 사업부지가 많았던 점도 매몰비용 논란을 불러온 원인이다. 부정형 사업부지는 단지 설계시 건축선 적용으로 ‘쓸모없는’ 땅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주어진 용적률을 제대로 사용할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정비예정구역이 과다 지정됐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공급물량 계획은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
현재 대구지역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사용한 금액은 사업장 1구역당 10억원으로 추정할 때 1천3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재개발지구 조합 한 관계자는 “건설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태에서 조합을 해산할 경우 건설업체가 곧바로 압류에 들어오지 않을까 조합원들의 걱정이 크다”고 한숨을 지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합 승인 취소시 추진위 사용비용을 70%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조합 승인 취소시 대구시를 상대로 매몰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홍 대구시 도시재생과장은 “정비사업 예정구역은 강제 지정된 것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원인을 꼽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2006년 도정법이 시행될 당시 주택경기가 침체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미분양아파트가 늘다보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용태 기자 yyt@idaegu.com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코뿔소(윤용태)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