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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인 부동산’ 공기업 통해 처분하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우리옹달샘 2013. 3. 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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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인 부동산’ 공기업 통해 처분하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한경비즈니스 | 입력 2013.03.08 15:40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느 부문를 막론하고 가격이 떨어졌다. 오래전 투자 호재를 예상해 매입한 임야나 전답이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아무런 쓸모없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곳도 많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 조건만 맞는다면 해당 부동산을 공공 기관에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대표적 방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4대강 수계관리유역청(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농지은행 등에 매각하는 것이다.

먼저 LH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해 매도할 수 있다. LH는 2004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을 국가를 대신해 협의 매수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 매수를 위한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신청 토지 모두가 매수 대상이 될 수 없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토지만이 선정된다. 이에 따라 묶인 땅이 LH의 조건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매수 대상 토지로 선정됐는데, 당해 연도 예산 부족으로 매수하지 못한 토지 등은 다음 해 예산으로 매수한다.

둘째,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주변의 토지는 수계관리유역청과의 협의를 통해 매도할 수 있다. 정부는 환경부 소속 해당 수계관리유역청을 통해 수계 내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그리고 인근 지역 내 토지를 국가에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협의 매수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매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오히려 상수원 보호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제약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LH·농어촌공사 등에 팔 수 있어
셋째, 농지은행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농지은행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는 농지 매도 수탁 사업과 농지 매매 사업이 있다. 농지 매도 수탁 사업은 농지 매도를 희망하는 이의 농지를 수탁 받아 전업농 등에 매도하는 것이다.

농지 매매 사업은 비농업인이나 전업 또는 은퇴 농업인 등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 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는 것이다. 단 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농지 소재지와 면적, 현재 이용 상태에 따라 매도 및 매입 대상 유무가 결정된다.

이와는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다가구주택을 LH에 매도하는 방법도 있다. LH는 2004년 저소득층 주거 지원 차원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LH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다가구·다중·다세대·연립·아파트를 매입 공고 등을 통해 신청 접수받아 현장 실태를 조사한 후 감정 평가한 금액에 매입한다.

2004년 이후 2012년까지 대략 4만5000여 호를 매입해 임대했다. 매입 관련 업무는 LH의 지역본부와 해당 지자체가 병행하기도 한다. 최근 주거 복지 확대로 매입 대상 가구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방법들을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 기관들이 신청 부동산을 전부 매입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일반 시중의 가격과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해당 기관들의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매각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장현창 삼성증권 SNI지원팀 차장 hyunchang.jang@sams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