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부동산관련법)

[스크랩]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과 임대인의 횡포

우리옹달샘 2012. 11. 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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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과 임대인의 횡포

작성자 최광석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원상복구문제가 자주 다툼이 되고 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기존의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 향후 기대될 수익이나, 임대료 등과 비교할 때, 철거비용이 큰 부담이 아닌 관계로 통상 철거비용을 새로운 임차인이 대신 기꺼이 부담해 왔기 때문에 기존의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는 계약서상의 원상복구조항이 그야말로 형식적인 문구에 지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불경기하에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철거의무를 대신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늘고 있어, 기존의 임차인에 대한 원상복구문제가 심심찮게 분쟁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방법과 그에 필요한 금액을 두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금액요구가 너무 터무니없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분쟁 액수가 보증금 전체에 비해 그리 큰 금액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임차인이 억울하더라도 양보하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이다. 금액에 대해 임대인과 합의를 보지 못하게 되면 많지 않은 원상회복비용 때문에 그 보다 훨씬 액수가 큰 보증금 전체를 장기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원상회복에 관한 이런 임대인의 횡포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4.선고 2011가단201725 보증금반환판결인데,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원상회복비용을 임차인이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상 약정을 근거로 임대인이 해당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해버리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한 사안인데, 법원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9조 제2항에 『명도시 구조물에 대한 파손, 오손의 원상회복은 임대인이 시행하고 그 비용은 임대인 결정에 따른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들이 정한 원상회복비용을 원고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인 결정에 따른 비용’은 그 뜻이 너무나 주관적이고 모호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 위 규정은 이를 무효로 볼 수 밖에 없고, 그 내용 또한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유리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여러모로 위 조항은 무효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원상회복 공사비용이 적정한 것인지는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원상회복비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피고의 원상회복비용공제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임대인에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쳐 작성되어 있는 원상회복약정의 효력에 제동을 거는 의미있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원상회복약정을 적극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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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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