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현재 2%인 부동산 취득세율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내년 초 연말정산 때 환급해 줄 세금 가운데 일부를 올해 안에 미리 돌려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최근 판매가 급감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 활성화 방안을 이르면 오늘(10일) 경제부처 합동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런 이들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상세율인 4%의 절반인 2%로 인하해 주고 있는데, 이 세율을 다시 1%로 낮춰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3월부터 12월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1%로 낮춘 적이 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주택 거래량이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25% 늘어났다.
정부는 또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적게 징수하는 방식으로 올해 1조5000억원가량의 세금을 덜 걷기로 했다. 근로자 1인당 16만원꼴이다. 하지만 실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들은 매년 초 연말정산을 통해 전년도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데, 원천징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내년 초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도 줄어든다. 결국 내년에 받을 돈을 미리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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