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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야구장․산림욕장 설치 가능

우리옹달샘 2012. 7. 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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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야구장․산림욕장 설치 가능

여가시설 허용범위 확대…노후주택개량․한옥신축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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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과  게시일: 2012-07-12 11:00  조회수: 2447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농구장이나 잔디야구장, 야영장, 산림욕장 등이 여가시설로 들어설 수 있으며,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도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 13 ~ 8. 22)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여가시설 종류 확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생활체육시설(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잔디축구장 등), 도시공원, 휴양림 등의 여가시설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국민의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다양한 여가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따라서 도시민이 다양한 여가를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내 여가시설*의 허용 종류를 확대(농구장, 야영장, 치유의 숲, 산림욕장 등 추가)하기로 하였다.


 * 여가시설 현황

구분

구역내 기 허용시설

추가 허용시설

실외 생활체육
시설

-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기타 이와 유사시설

- 농구장, 잔디야구장
(명문으로 규정)

휴식공간
시설

- 도시공원, 자연공원, 공공공지, 녹지,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간이휴게소, 철봉, 평행봉, 기타 체력단련시설, 휴양림, 수목원, 잔디광장, 피크닉장 등

- 야영장, 산림욕장,
치유의 숲시설



  ② 개발제한구역내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대지조성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에 대하여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새로운 대지조성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장*에 대하여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는 기아차 광명공장을 포함하여 5개 사업장이 해당됨



  ③ 개발제한구역내 주택개량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의 경관 개선과 한옥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노후 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국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개발제한구역내 유휴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부지를 택배화물 분류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경계 펜스, 컨베이어벨트 및 33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만 설치 가능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6200, 팩스 02-504-2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