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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신암 뉴타운 개발 사업’ 속도 낸다

우리옹달샘 2012. 7. 2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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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암 뉴타운 개발 사업’ 속도 낸다

  • 노진실기자
  • 2012-07-17 07:56:49
  • 내달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시행…조합설립 위한 주민동의 방식 완화

인감증명→서면동의 간편조합추진 ‘급물살’ 탈 듯

지지부진하던 대구시 동구 신암 뉴타운 개발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국토해양부와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대구시와 동구청, 신암동 주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 소식에 반색하고 있다.

개정안 적용에 따라 뉴타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방식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다음달 2일부터 조합 설립 등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시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되, 서면동의서에 지장날인이나 자필서명을 하도록 방식이 변경됐다. 이를 통해 서면동의 방식도 간편해지고, 인감도장 위조 등의 악용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구청은 이처럼 서면동의 방식이 바뀌면서 뉴타운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 설립이 지지부진한 것은 신암 뉴타운 추진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다. 해당 지역 주민과 지주로 구성된 조합이 뉴타운 사업의 건설업체 선정과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암 뉴타운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된 지 6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전체 10구역 중 조합이 구성된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으로 조합 구성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조차 구성된 곳이 없다.

동구청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열어도 별 효과는 없었다.

동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뉴타운 지역 주민은 노인층이 많은데, 이들에게 ‘인감증명서는 부모 자식간에도 안 주고 받는다’는 인식이 강해 조합 추진을 위한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컸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동구 신암 1·4동 일대 108만5천㎡ 면적에 들어서는 신암 뉴타운은 2007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됐으며,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고시됐다. 2020년까지 1만3천여가구, 3만1천여명이 거주하는 친환경주거단지로 개발될 계획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조합 설립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업진척이 더딘 상태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코뿔소(윤용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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