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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지적도 등 18종으로 나뉘어 있는 부동산 관련 서류가 내년부터 '부동산 종합 증명서' 1종으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집을 짓거나 매매할 때 관공서·은행 등에 제출하는 부동산 관련 서류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서비스를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1단계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 11개 토지 관련 서류가 통합돼 이르면 2013년 2월부터 발급되고, 2단계로 2014년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시가격 서류 등 4개 정보가 통합된다. 마지막으로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3종이 추가로 통합돼 2015년 초부터는 서류 18종이 1종으로 모두 통합된다.
'일사편리'라는 이름의 이 서비스가 완료되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정보, 소유권 변화, 위치 등에 대한 정보가 서류 1종류에 모두 나타난다. 신청인이 전체 내용을 다 출력하지 않고 용도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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