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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비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우리옹달샘 2012. 7. 15.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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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3일 입법예고
외국인 특별공급, 청약통장 증액시 3개월 뒤 청약 허용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비투기과열지구내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또 청약통장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앞으로 3개월만 지나면 큰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5.10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등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주택청약의 경우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은 일정기간(1~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민영주택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내년 3월말까지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더이상 재당첨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비투기과열지구내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기간제한없이 재당첨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 투기과열지구는 지정된 곳이 없어 이번 조치로 전체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풀리는 셈이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아파트는 여전히 현행 재당첨 제한이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자가 넓은 주택형에 청약하기 위해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증액후 1년이 지나야 바뀐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지나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조치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대형 주택의 청약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아파트 당첨자 계약기간도 종전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10일이 지난후 3일 동안만 계약을 체결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자가 원할 경우 계약체결 기간(3일) 전이라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에서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시·도지사가 세대주 요건 등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입주자 모집주택의 당첨자 명단은 지금까지 일간 신문에만 공고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해 시·군·자치구, 전산관리 지정기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말 또는 9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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