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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하반기 달라지는 주택관련 제도

우리옹달샘 2012. 7. 1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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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주택관련 각종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주택 거래를 계획중인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김택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음달 27일부터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됩니다.

일반 공공택지 내 85㎡이하 주택은 3년에서 1년,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최장 10년이던 것이 8년으로 줄어듭니다.

<인터뷰> 김영아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면 신규 분양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신규 분양시장 활성화와 함께 거래 활성화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인 주택 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도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다음달부터는 민영주택 재당첨 규제도 폐지돼 주택 실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청약 통장을 아끼기 위해 3순위에 대거 몰렸던 청약 쏠림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85㎡미만 아파트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40%까지 증축범위가 확대되고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도 허용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제도 변화가 주택 실요자에겐 도움을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택정책들이 실효를 거두려면 주택 공급량 조절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PB부동산팀장

"하반기에 보금자리 지구가 한 두곳 정도 추가 지정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기존에 발표된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활성화, 임대나 소형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상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5.10 부동산 대책의 시장 반영 정도를 체크해가며 하반기 중에 한두 차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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